6월부터 사무장병원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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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사무장병원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6.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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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사무장병원 개설자‧명의대여 의료인 인적사항 공개
2019년 4월 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사무장병원 고액체납자 자진납부 유도 목적
공단의 새로운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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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공단)은 지난 4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불법개설요양기관, 일명 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의료인 명의를 대여하거나, 의료인을 고용해 법인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의 지속적 증가로, 관련 부당이득금 체납액이 3조원이 넘고 불법개설운영자(사무장)들의 개설 전 재산 은닉 등으로 부당이득금 환수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지난 2019년 4월 최도자 의원이 사무장병원 고액체납자 자진납부 유도를 위해 인적사항 공개 법안을 발의했으며, 같은 해 12월 공포 후 올 6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

이 법안에 따라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 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이며,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요지 ▲법인 대표자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다만, 해당 징수급과 관련해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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