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의료영리화 정책 거수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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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의료영리화 정책 거수기 안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6.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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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본부, 국회 21대 보건복지위원회 구성 관련 논평 발표…“공공보건의료 확충 정책 입안해야”
무상의료운동본부 유재길 공동집행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앞에서 개최된 '원격의료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유재길 공동집행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앞에서 개최된 '원격의료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를 교훈삼아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더불어 또 다른 감염병 대처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제21대 국회는 지난 15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등 각 위원회장을 선출했다. 보건복지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선임됐으며,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15명, 미래통합당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24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본부는 오늘(16일) 논평을 발표하고,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의 아쉬운 점을 짚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보건 분야의 중요성이 각별해졌다”면서도 “위원장으로 선출된 한정애 의원이 보건의료 정책 경험이 풍부하지 않아, 보건복지위원회가 막중한 과제들을 해결해야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적임자인지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부는 “20대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을 대표 발의한 인재근 의원도 다시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됐다”고 우려를 표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이 민감정보인 개인의 건강질병정보를 비식별 조치만 하면 기업이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기업이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 의료영리화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본부는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내비쳤다.

왜냐하면 정부가 최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Ⅰ)’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유전자검사(DTC) 범위 확대와 DTC인증 법제화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 도입 ▲유전자 치료 및 배아연구 범위 관련 규제 개선과 주요국 수준으로 유전자 치료 연구대상 확대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 및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등 우려스러운 보건의료정책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본부는 설명했다.

본부는 “이 같은 정책들은 모두 돈벌이를 위한 산업 육성 정책들이고 국민 건강과는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의료비를 폭등시킬 정책들”이라고 지적하면서 “공공의과대학 설립, 공공병상 확충, 중환자실 확충, 인공호흡기 등 필수장비 확충, 간호인력을 최소 OECD 평균 수준으로 강제하는 입법을 통해 숙련 간호인력이 상비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본부는 보건복지위원회에 “IT 통신업계와 의료산업계가 아닌 국민을 책임지는 보건복지위원회가 돼야 한다”면서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와 복지 강화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한정애 의원은 19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후 20대와 21대에 지역구에서 당선된 3선 국회의원이다. 영국 노팅엄 대학교 산업공학박사 출신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맹 부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회협력본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바란다.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선출됐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는 22명에서 24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해 보건 분야의 중요성이 각별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교훈으로 삼고 공공보건의료를 확고히 자리잡게 해 코로나19 퇴치와 또 다른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무에 비춰봤을 때 아쉬운 점이 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된 한정애 의원이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지 않다는 점이다. 반드시 전문가여야만 그 상임위에 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가 막중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적임자인지 아쉬움이 있다.

둘째, 20대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을 대표 발의한 인재근 의원이 다시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은 민감한 건강질병정보를 민영화하는 법안으로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으나 결국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의료민영화, 영리화에 대한 입장을 우려하게 만든다.

정부는 하반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I)’에서 우려스러운 보건의료정책들을 예고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유전자검사(DTC) 범위 확대와 DTC인증 법제화’,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 도입’, ‘유전자 치료 및 배아연구 범위 관련 규제 개선과 주요국 수준으로 유전자 치료 연구대상 확대’,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 등과 사실상 원격의료 사업인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 및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 구축’이 포함됐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도 남아있다. 이 개정안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악법이다.

모두 돈벌이를 위한 산업 육성 정책들이고 국민 건강과는 관련이 없는 정책들이다. 오히려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의료비를 폭등시킬 정책들이다.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러한 정부 의료민영화, 영리화 정책들을 처리하는 거수기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

반대로, 코로나19로 드러난 보건의료 체계의 민낯을 직시해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는 정책들을 입안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공공의과대학 설립, 공공병상 확충, 중환자실 확충, 인공호흡기 등 필수장비 확충 등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간호인력을 최소 OECD 평균 수준으로 강제하는 입법으로 숙련된 간호인력이 상비되도록 해야 한다.

말 그대로 국민들의 보건의료와 복지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심기일전해야 할 것이다. IT통신업계와 의료산업계가 아니라 국민에게 책임지는 보건복지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2020년 6월 16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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