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자에 '사무장병원 운영' 덜미
상태바
내부제보자에 '사무장병원 운영' 덜미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06.25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단, 제보자에게 9천1백만 원 포상금 지급 결정… 25개 기관서 총 52억 원의 부당청구 적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공단)이 지난 24일 ‘2020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불법·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25명에게 총 2억4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25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52억 원에 달한다.

이날 지급결정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9천1백만 원으로 사무장병원을 제보한 이에게 지급된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한방병원을 개설한 뒤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온 사실이 내부종사자의 제보에 의해 밝혀져 총 8억5천만 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이번에 지급의결된 건 중에는 무자격자가 물리치료와 방사선 촬영을 실시한 사례와 요양기관이 환자와 짜고 거짓으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등도 다수 포함됐다.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불법·부당청구 수법의 다양화로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내부종사자 등의 구체적인 제보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공단에서는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지난 2005년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내부종사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근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법령을 개정, 내달 1일 이후 신고자부터는 기존 10억 원의 포상금을 최고 20억 원까지 인상해 지급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