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치대 독립법인화’, 치밀한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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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치대 독립법인화’, 치밀한 준비 필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3.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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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대국민 홍보 강화 필요할 듯


치과계의 오랜 숙원인 ‘국립 치대 독립법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병원 직원의 처우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공식 표명하고 나섰던 서울대병원노조도 ‘치과병원 독립의 정당성’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상 서울대 치과병원 독립법인화 추진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등 치과계를 제외한 대국민 홍보 노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대병원노조 사태가 불거진 후 “치협 차원의 대응이 안이했던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대치과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6개 국립 치대, 더 나아가 전 국립치과병원의 독립, 치과계 위상 강화, 치의학 발전과도 연관된 문제임에도 범치과계 차원의 공동대응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대병원에서 치과병원이 독립되면, 치과를 포함해야 하는 3차의료기관의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는 건강연대 조경애 국장의 주장처럼, ‘국립 치대 독립법인화’가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만 통과시키면 만사형통인 단순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장영일 서울대 치과병원장은 지난달 5일 전문치의제 도입 등 치과계 현안에 대한 입장과 2003년 서울대 치과병원 발전전망을 밝히기 위해 마련된 기자회견 자리에서,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안이 올 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노조측의 반대는 법 통과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인 만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병원장의 지적처럼, 이번 서울대병원노조의 반대로 서울대치과병원 독립법인화 추진에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러나 이번 법 통과가 장기적으로 ‘국립 치대 독립법인화’와 치의학의 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분리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 강화 등 범치과계 차원의 치밀한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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