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섭 전 후보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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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섭 전 후보 가처분신청 '기각'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7.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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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 서울동부지법 제21 민사부, 이상훈 회장•장재완•홍수연•김홍석 부회장 직위 유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 일부 (제공=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 일부 (제공=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 일부 (제공=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 일부 (제공=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오늘(8일) 오전 박영섭 전 후보가 낸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1대 회장단 선거 당선 결정 무효확인 등 본안 판결 시까지 이상훈 협회장, 장재완‧홍수연‧김홍석 부회장 등 4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박영섭)가 부담해야 한다.

박 전 후보가 낸 이번 가처분신청의 요지는 제31대 협회장 선거 당시 이상훈 후보 측의▲회원들에 대한 금품제공 약속 ▲박 전 후보에 대한 지속적 비방과 중상모략, 허위사실 유포 ▲선거운동 금지기간에 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 진행 ▲허용되지 않은 자동 정보통신 방식으로 대량 문자 전송 등 불법선거 운동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가리고, 관련 본안 소송 전까지 31대 회장단 4인에 대한 직무 정지를 집행해야 한다는 것.

법원은 ‘금품제공 약속’에 대해 당시 이상훈 후보 측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수정되기 전 일부 기자가 기사화한 사실을 인정, 선거관리규정 제68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면서도, 수정 후 보도자료의 경우 특정 지역이나 회원에 금품 제공을 약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당시 이상훈 후보 측이 지난 3월 8일 오후 19시 53분에 치과전문지 기자단에 ‘개인 대출을 받아서라도 1억원을 대구‧경북지부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보냈으나, 두 시간 뒤인 21시 54분에 ‘수정 및 삭제’를 부탁한 후 다음날인 3월 9일 오전 0시 6분에 ‘코로나 특별지원 재원 1억 원 마련’을 골자로 수정된 보도자료를 보낸 바 있다. 일부 기자가 저 두시간 사이에 기사화한 것.

두 번째 의혹인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법원은 “후보자 검증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므로 후보자의 적격성을 의심케하는 사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쉽게 봉쇄돼선 안된다”면서 “후보자에 관한 의혹제기가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해 이뤄진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박영섭 전 후보가 선거무효소송단에 1천만 원을 지원했다’는 내용의 선거무효소송단 1인 명의의 ‘양심선언문’이 당시 이상훈 후보 측과 여타 후보 측에도 전달됐으며, ▲이른바 회무농단 사건과 관련해 K 기자가 기사 청탁 등 명목으로 박 전 후보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고발됐으며 ▲이상훈 후보 측이 지난 3월 3일 양심선언문을 배경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후보에 공식 사과 및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일부 회원에게 기자회견 영상 링크를 문자메세지로 발송한 것 ▲위와 같은 의혹을 다른 후보들도 제기한 사실에 비춰 이 의혹들이 허위사실 유포 또는 비방, 중상모략 등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 박 전 후보는 당시 이상훈 후보가 ▲2월 2일 열린 e-Dex 학술대회서 입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사실 ▲선거운동기간 종료 직전인 3월 9일 오후 23시 57분에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리고 회원 댓글에 답변을 단 것 ▲3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1차 투표결과 게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위 세가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박 전 후보 등 여타 후보들도 e-Dex 학술대회에서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입후보 및 선거운동준비행위로 선거운동에 해당치 않고, 선거관리규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거기간 개시일 전에도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상훈 후보가 자유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린 것과 1차 투표 결과를 게시한 것에 대해 “커뮤티니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시점이 선거운동기간 중이었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그 내용이나 댓글은 선거에 대한 개인적 소회를 밝힌 것에 불과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페이스북에 1차 투표결과를 게시한 것도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네 번째 의혹인 ‘문자메시지 전송’에 대해 법원은 “이상훈 후보측이 지난 2월 20일과 3월 9일 두차례 선거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중 2월 20일자 문자메시지의 경우 선관위 승인을 받지 않고 전송한 사실이 인정돼 선거관리규정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3월 9일자의 경우 자동정보통신 방법으로 전송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 일부 (제공=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 일부 (제공=대한치과의사협회)

아울러 법원은 “이상훈 후보 측이 2월 20일 문자 메시지 전송으로 경미한 경고 조치를 받고 이후 같은 행위를 반복치 않았던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 취지, 제반사정에 비춰보면 이상훈 후보자 측의 위반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모두 기각했다.

한편, 지난 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선거무효소송단 1인 명의로 된 ‘양심선언문’과 ‘박 후보와 측근은 무엇이 두려워 거짓말을 하는가?’라는 제목의 선거무효소송단 명의의 성명서가 박영섭 전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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