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대로 이행하라!"
상태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대로 이행하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07.17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 16일 배진교 의원과 함께 국회서 기자회견
배진교 의원 "법 시행 1년 넘도록 예산조차 제대로 편성되지 않아"
발언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홍명옥 운영위원장.
발언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홍명옥 운영위원장.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16개 직능·노동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협의회(운영위원장 홍명옥 이하 협의회)가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함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제대로 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협의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보건의료현장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고발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독자적인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담기구 설립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실태조사 계획 수립 등 신속하고 제대로 된 법 이행을 촉구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의무화하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4월 제정되고 같은 해 10월 시행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올해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확인했지만 보건의료인력의 부족한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4년간의 협의와 조율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넘도록 가장 핵심이 되는 정책심의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마련해야 하는 예산은 제대로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 홍명옥 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보건복지부가 여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감염병 상황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의 심각한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목도하고 있는 만큼 하루라도 앞당겨서 이 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전문위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있는 의료현장의 노동실태에 대해 고발했다.

그는 "80만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부당한 처우 속에서도 환자안전에 대한 신념으로 하루 하루 버텨나가고 있다"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하루 속히 이행해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국민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부회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통과되면서 현실에 부합하는 치밀하고 균형있는 정책 수립과 시행을 기대했다"며 ▲보건의료정책수립 및 집행 체계를 갖추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원 연내 설립 운영 ▲보건복지부 내 보건의료정책과 신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예산 확대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 장면
기자회견 장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와 수급조정, 적정분배, 인력확보지원, 인권보호 등의 정책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관련 전문가 및 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각종 정책을 심의해야 하고 본 사업을 총괄 전담해 나갈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보건의료인력원)’을 지정·운영해야만 한다.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현재까지는 보건의료인력의 헌신으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일상이 될 감염병 사태를 대비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체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관심을 집중해야만 한다"면서 "이미 마련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 촉구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날 협의회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10개월여가 지났지만, 이행된 바 없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종합계획 수립, 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 등 논의 시급!
코로나19 이후 사회 위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적 관심 절실!

○ 코로나19로 전 세계적 재난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보건의료인력의 중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는 시기이지만, 한국 보건의료인력의 노동 현실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현재까지도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은 의료현장의 인력수급 불균형, 불법의료 조장 등을 초래해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파견된 보건의료인력이 3천여 명에 가깝습니다. 숙련도가 높은 인력이 있어야 중증환자를 돌볼 수 있지만, 신규직원 위주의 만성적인 인력부족 상황에서 이러한 재난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양성할 수 없었습니다. 감염병 상황에서는 환자의 치료·진료·간호·이송 등을 위해 방호복을 입고 투입되거나 검체를 채취하고 분석하는 데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법상으로 정해진 환자당 필수 인력 비율도 지키지 않는 현장이 만연한 조건에서 환자 안전이 위협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 사회를 위한 첫 번째 과제입니다.

○ 의료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의 절실한 요구를 담아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여가 지났습니다. 2019년 4월 제정되고, 10월 시행된 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의무화하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입니다.

○ 이 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수급조정, 적정분배, 인력확보지원, 인권보호 등의 정책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 및 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각종 정책을 심의해야 하고 본 사업을 총괄 전담해 나갈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보건의료인력원)’을 지정·운영해야 합니다.

○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가장 기초적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력지원법 상 이행 과제를 책임 있게 수행할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보건의료인력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논의 또한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만 100만 가까이 되며, 사람의 생명을 직접 책임지는 보건의료인들이 이 법에 걸었던 기대가 더 큰 실망으로 돌아오는 까닭입니다.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해당되는 16개 직종협회와 노동조합이 모여 결성된 우리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제대로 된 이행을 촉구합니다.

○ 우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 수립과 이행을 추진하고,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의 인력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보건의료인력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합니다. 더불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의료현장의 폭언·폭행·성폭력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여기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상 주어진 과제를 책임감 있게 맡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논의도 필수적입니다.

○ 또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작년 말 통과된 관련 예산은 3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 현장의 절박함을 생각하면 법 시행에 따른 생색내기에도 못 미친다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편성된 예산마저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등 사업 집행이 되지 않아 많은 부분은 사용되지도 않았습니다.

○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에서만 13,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보건의료인력의 희생과 헌신으로 위기 상황을 버텨왔지만, 이제는 일상이 될 감염병 사태를 대비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체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관심을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마련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 촉구합니다.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예산 지원 확대!
- 독자적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보건의료인력원) 설립!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신속한 구성·운영!
-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및 실태조사 계획 수립!


2020년 7월 16일
국회의원  배진교(정의당)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