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준비하라”
상태바
“지금 당장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준비하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8.24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약, 복지부‧식약처에 미프진 등 도입 위한 법 개정 촉구
WHO 인정 안전한 임신중지의 한 방법…모자보건법 개정
“임신중지 접근 가능한 실질적 제도 마련 여성 건강권 보장”

 

“진정한 낙태죄 폐지는 여성들에게 접근가능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실천방법이 주어질 때 완성된다”

지난해 4월 11일 낙태죄 처벌 형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지 1년 만인 지난 8월 21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형법의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는 법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은 오늘(24일) 성명을 내고 낙태죄 폐지와 더불어 실질적이고 안전한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위해 임신중지약인 미프진(mifepristone)의 도입을 위한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건약에 따르면 ‘미프진’은 이른바 먹는 낙태약으로 1998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67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부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공인했다. 미프진을 통한 약물적 임신중지는 유럽 주요국가에서 70% 이상이 선택하는 주된 임신중지 방법이며 미국 FDA가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사용자의 8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7년 미프진 합법화 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진행된 바 있으나, 모자보건법 상 임신중지를 위한 방법을 수술로 제한하고 있어 도입되지 못했다. 낙태죄가 폐지된 지금도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는 미프진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건약은 “지금도 인터넷에서는 애타게 임신중지를 위해 자연유산 유도약을 찾는 흔적들이 가득하고,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임신중지 방법을 음성적으로 찾아야만 했다”며 “임신중지에 접근가능한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개인이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더라도 약의 품질을 보장받기 힘들고 약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보건의료인의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제도권 속에서 허가받은 의약품은 진단과 처방으로 예상가능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의 정식 허가와 유통, 사용은 건강권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약은 미비한 제도로 불법화 합법의 경계선 위에서 위협받고 있는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미프진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진정한 낙태죄 폐지는 여성들에게 접근가능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방법이 주어질 때 완성되며, 국가는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선택권을 마련해 더 이상 임신중지 의약품이 불법적으로 다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임신중지 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지금 당장 관련 의약품 도입을 준비하라”고 피력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지금 당장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준비하라.

- 낙태죄 폐지는 안전한 임신중지가 가능한 환경에서 비로소 완전 폐지된다.

지난 8월 21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형법의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는 법개정을 권고하였다. 작년 4월 11일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지 1년여 만이다. 우리는 이번 권고안을 환영하며, 더 나아가 여성의 안전한 임지중지권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미프진(성분명:mifepristone, 이하 미프진)의 빠른 도입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한다.

2017년 약물적 임신중지약인 미프진 합법화와 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진행되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먹는 낙태약’으로 1988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67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15년전인 2005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함으로써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공인하였다. 미프진을 통한 약물적 임신중지는 유럽 주요국가에서 70%이상이 선택하는 주된 임신중지 방법이며, 미국 FDA가 진행한 연구에서 여성들은 미프진의 약 사용에 86%가 만족한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한국에서 미프진이 허가되지 않은 이유는 모자보건법이 임신중지를 위한 방법을 수술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낙태죄가 폐지되더라도 모자보건법의 개정 없이는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지금도 인터넷에는 애타게 임신중지를 위해 자연유산 유도약을 찾는 흔적들이 가득하다. 지난 1년간 임신중지를 원하는 당사자들은 임신중지 자체가 불법이라는 부담은 내려놓았으나 임신중지 방법을 음성적으로 찾아야만 했다. 임신중지에 접근 가능한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더라도 약의 품질을 보장받기 힘들고 약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보건의료인의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므로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제도권 속에서 허가받은 의약품은 진단과 처방으로 예상 가능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여 사용할 수 있기에 의약품의 정식 허가와 유통 및 사용은 건강권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의약품이 허가되기 위해 밟아야 하는 지난한 과정들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이 약을 제도권으로 들여오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비한 제도로 인해 불법과 합법 경계선 위에서 여성들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정치적인 해결이 동반되어야 한다. 여성의 건강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진정한 낙태죄 폐지는 여성들에게 접근가능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실천 방법이 주어질 때 완성된다.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선택권을 국가가 마련하라. 더 이상 임신중지 의약품이 불법적으로 다뤄지지 않도록 하라. 이미 임신중지 약물은 존재하고 안전이나 효과성에 관련한 자료들은 충분히 많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임신중지 의약품 사용을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고 지금 당장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준비하라.

2020년 8월 24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