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성폭력 가해자에 ‘회원자격 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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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성폭력 가해자에 ‘회원자격 정지 3개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8.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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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윤리위원회 개최
가해자에게만 재심 청구권 허용‧결정사항 외부 언론 금지 명시도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윤리위원회 결정문 (제공=피해자 B교수)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윤리위원회 결정문 (제공=피해자 B교수)

대한예방치과학회‧구강보건학회(회장 마득상 이하 학회)는 학회 내에서 동료 교수를 상대로 성폭력 사건을 일으킨 ㄱ 대학교 A 교수의 회원자격을 올 8월 1일부터 3개월 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학회는 사건 발생 9개월 만인 지난 7월 28일 윤리위원회(위원장 정세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 결정문에 따르면 “2019년 10월 피소인(가해자)이 종합학술대회 뒤풀이 자리에서 제소인(피해자)에게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피소인의 회원자격을 8월 1일부터 3개월 정지한다로 결정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또한 공문에서는 피소인 A 교수에게 회원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통지받은 후 15일 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기한 내 재심청구가 없으면 회원윤리위원회 결정대로 학회에서 행정처리된다고 명시했다. A 교수는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학회는 공문에서 “이 결정문은 내부 결정사항으로 언론 등 외부에 유포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피해자 B 교수는 윤리위원회 결정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학회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학회에 ▲학회 및 가해자의 공개사과 ▲학회 결정사항 외부 공개 등을 요청했다.

가해자 A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사건의) 언론 보도로 인격 살인을 당했다”고 밝혔으며,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 없냐고 묻자 “학회 원로가 이런 일을 일으켜 학회와 치과계 전체에 미안하다”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끝내 하지 않았다. A 교수가 학회 소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 학회 종합학술대회 뒤풀이 자리에서 학회 내 원로인 A 교수가 계약직인 B 교수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보이고 강제포옹을 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B 교수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지난해 11월 학회에 A 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학회는 B 교수의 의견서를 접수받아 소위원회를 구성해 사건 조사에 나섰으나 가해자 A 교수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조사보고서에 담는가 하면 이를 반영해 해당 사건을 ‘성폭력’이 아니라며 잘못된 개념으로 축소‧정리해 물의를 빚었다.

게다가 당시 최충호 집행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두 차례나 윤리위원회 소집이 불가하다며 다음 집행부로 처리를 넘겼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회원들’에게 사과하는 ‘입장문’을 발표해 빈축을 샀다.

이와 별개로 피해자 B 교수는 해당 사건을 서울혜화경찰서에 고발했고, 혜화경찰서는 사건을 조사해 지난 5월 4일 ‘기소의견’으로 이를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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