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1인1개소법 보완 입법 완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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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1개소법 보완 입법 완수 총력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9.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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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합헌 1주년 맞아 성명서 발표…“보완입법 본회의 통과까지 모든 역량 다할 것”
1인1개소법 합헌판결 1주년을 맞아 지난달 31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협회장(오른쪽)과 이석곤 법제이사(왼쪽)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1인1개소법 합헌판결 1주년을 맞아 지난달 31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협회장(오른쪽)과 이석곤 법제이사(왼쪽)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의료 공공성의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의료법 제33조제8항, 일명 1인1개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합헌 판결이 난지 벌써 1년이 됐다.

헌재는 지난 2019년 8월 29일 ‘의료인은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1인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 실태, 의료기관의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재정상의 문제 등 국민보건 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해야하는 의무 등을 볼 때 33조8항에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을 기점으로 헌재는 지난해 12월 27일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를 골자로 한 의료법 제4조제2항과 관련한 위헌 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각하’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 헌재는 올 2월 27일에는 ‘1인 1개소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구 의료법 제87조제1항제2호와 관련한 헌법소원도 각하시키는 등 1인개소법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는 1인1개소법 합헌 1주년을 보완입법 추진 의지를 다졌다.

이상훈 협회장과 이석곤 법제이사는 지난달 31일 헌재를 방문, 『의료인 1인1개소법 합헌판결1주년에 부쳐』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판결 의의를 되새겼다.

치협은 성명서를 통해 “1인1개소법 합헌판결은 오직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소수 의료인이 거대 자본을 동원해 수십, 수백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환자유인, 과대광고, 불법위임진료,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 건강에 막대한 폐해를 끼친 것에 대해 철퇴를 내리고 의료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준 쾌거”라며 “전국의 치과의사들이 4년이란 긴 시간동안 헌재 앞에서 1인1개소법 사수 릴레이 시위를 펼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한 후 나온 판결이라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감격이 생생하다”고 밝혔다.

이어 치협은 합헌판결 후에도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제를 위해 보완입법이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을 반성하며, 입법 통과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치협은 “다시는 기업형 불법사무장 의료기관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1인1개소법 보완인법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세사법위원회, 본 회의를 통과하는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온 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지난 6월 3일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1인1개소법 등을 위반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요양 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어 이정문 의원은 지난 6월 5일에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도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7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 2차 회의에서 검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한편, 지난 2011년 국회에서 1인1개소법이 통과된 후 2014년 9월 12일 M의원에 의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진 후 수년간 비슷한 사건에 대해 제청이 제기된 건이다. 헌재는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지난 2016년 3월 10일 공개변론을 진행했으나 좀처럼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치과계에서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헌재 판결 시까지 김세영 고문을 필두로 전국의 치과의사들이 헌재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펼쳐왔으며, 100만인 서명운동, 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 각종 토론회, 대국민 홍보, 타 보건‧의약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등 전방위적 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도 지난 2015년 12월 1인1개소법의 당위성을 담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는 등 한목소리를 냈다.

아래는 치협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의료인 11개소법 합헌판결 1주년에 부쳐

1년 전인 2019829일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관련한 위헌제청 등(2014헌바212 )의 판결에서 역사적인 합헌판결을 내렸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작년 1227일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4조 제2항과 관련한 위헌 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2015헌바 34)에 대해서도 '각하' 판결을 내렸고, 올해 227일에는 의료법 제4조 제2항과 ‘11개소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이 담긴 구 의료법(2015.12.29. 법률 제13658호 개정 전) 87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된 헌법소원도 각하한 바 있었다.

의료인 11개소법의 합헌판결은 오직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소수의 의료인이 거대 자본을 동원하여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환자유인, 과대광고, 불법위임진료,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건강에 막대한 폐해를 끼친 불법의료기관들에 다시 한번 철퇴를 내리고 이 땅에 의료정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준 쾌거였다.

치과계는 2011년 말에 국회에서 11개소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불법네트워크 치과들과 대대적으로 피 흘리는 처절한 전쟁을 벌여왔었고, 20149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의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제기되자 전국의 치과의사들이 4년이란 긴 시간동안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1개소법 사수'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쳐왔으며, 백만인 서명운동, 탄원서 및 의견서제출, 각종 토론회, 대국민 홍보작업, 타 의약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 등 11개소법 사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왔었던 후의 판결이어서 1년이 지난 지금도 그 때의 감격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이후 치과계는 차분히 전열을 추스르고 정비하여 1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실효적인 제제를 위하여 11개소법의 보완입법을 추진하였으나, 아쉽게도 지난 국회 회기에서 통과되지 못하였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에 의해 지난 631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11개소법 등을 위반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일에는 1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도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대표 발의되었으며 지난 730일 보건복지위원회 2차 회의에서 검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치협은 다시는 기업형 불법사무장 의료기관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11개소법 보완입법이 보건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 회의를 통과하는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온 역량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20. 08. 31.

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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