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극복 위한 정기국회 돼야"
상태바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한 정기국회 돼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09.01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의료노조 오늘(1일) 성명 발표… 사회적 논의 통해 필수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 촉구
지난 7월 22일 개최된 '포스트 코로나19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지난 7월 22일 개최된 '포스트 코로나19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오늘(1일) 정기국회 개원일을 맞이해 "코로나19 재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필수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코로나19 국면에서의 정치는 국민들의 안위를 지켜내고, 생존의 갈림길에 처한 이들을 지켜내는데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당장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나아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향후 도래할 수 있는 심각한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시급히 구축하는 것이 오늘 국회에 맡겨진 가장 막중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쟁점화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되는 필수보건의료인력의 확보 문제인 만큼 의-정간의 협상의 결과로 결정지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단체와 직접적인 당사자인 환자단체, 시민사회 등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의 세부방안 및 전공의 교육 지원, 지역의사제의 보완 등 정부 정책의 부족한 점을 가다듬어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의과대학 입법화도 연내 마무리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이를 위한 지원 대책도 적극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이 설립되는 데서 그 절차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당장 진주의료원의 재개원, 부산 침례병원의 공공적 전환, 대전의료원, 제2의 인천의료원, 광주의료원 등 지역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의료 확충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입법화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제도화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즉각 구성 및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등을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일하는 9월 정기국회 돼야 한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계속되는 의사 진료 거부 사태 끝내기 위한 역할 다하고
지역의사제도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 제도화 조속히 이뤄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인력원 설립 등 정책지원 이루어져야

○ 오늘부터 9월 정기국회가 개원한다. 코로나19 국면에서의 정치는 국민들의 안위를 지켜내고, 생존의 갈림길에 처한 이들을 지켜내는데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등을 연결 고리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으며,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지역감염 또한 속출하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시작에 이르렀고, 중환자 치료의 병상 부족 및 감염병을 비롯한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절실하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일째 의사(전공의)들의 진료 거부가 계속되고 있다. 이들 의사단체들은 의료계와 대화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반대를 명분 삼고 있으나, 집단적인 진료 거부로 인해 정작 국민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가적 힘을 동원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런 만큼, 당장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나아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향후 도래할 수 있는 심각한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시급히 구축하는 것이 오늘 국회에 맡겨진 가장 막중한 과제이다.

   이에 우리 노조는 코로나19의 재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의사(전공의) 진료 거부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코로나19에 대비한 필수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우선 의사인력 확충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빠르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

   쟁점화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의 문제는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되는 필수보건의료인력의 확보 문제인 만큼 의-정간의 협상의 결과로 결정지을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국회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의-정간 협상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단체와 직접적인 당사자인 환자단체,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수단으로 지난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제도화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 위원회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과 함께 쟁점화된 불법의료 근절과 직종 간 업무 범위 정비 등 과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의 세부방안 및 전공의 교육 지원, 지역의사제의 보완 등 정부 정책의 부족한 점을 가다듬어 통한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의과대학 입법화도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

○ 또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이를 위한 지원 대책도 적극 마련해야 한다.

   당장 진주의료원의 재개원, 부산 침례병원의 공공적 전환, 대전의료원, 제2의 인천의료원, 광주의료원 등 지역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의료 확충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공공의료기관이 설립되는 데서 그 절차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기금 마련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이 적극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한편, 지난해 입법화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인력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원이 빠르게 설립될 수 있도록 역할해야 한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근거해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각종 보건의료인력 지원 정책을 실행하는 기구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인력정책의 집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그 중요성이 확인된 전국민건강험제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고지원의 일몰제 폐지 등 필요한 입법절차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

○ 상황이 엄중한 지금, 국회에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크다. 코로나19 재유행의 한복판에 개원되는 국회인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맡은 역할을 제대로 이행해 국민들의 희망이 되는 9월 정기국회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 9.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