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실제 역할 반영한 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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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실제 역할 반영한 제도 필요”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09.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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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치과위생사 미래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70여 명 참석
치위협이 지난달 29일 ZOOM 화상회의 방식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치위협이 지난달 29일 ZOOM 화상회의 방식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 이하 치위협)가 지난달 29일 비대면 방식으로 ‘치과위생사 전문역량과 미래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2020년, 보건의료인으로서 치과위생사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세미나는 9만여 명에 달하는 치과위생사들이 미래를 위해 갖춰야 할 전문역량과 제도적‧정책적으로 수반돼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첫 번째 연자로 나선 일산사과나무치과병원 이정숙 부장은 ‘치과위생사가 살아야 치과가 산다’라는 주제 아래 “치과를 비롯한 의료계의 환경 변화, 규모의 변화와 더불어 환자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수준, 고령화 사회 등을 고려해 치과위생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 역량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치과위생사의 경력단계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임상에서 치과위생사가 수행하는 업무와 규정된 업무범위 간의 이질성을 없애야 한다"면서 "법적 업무 현실화와 명료화를 통해 치과위생사들의 직업의식을 더욱 함양하고 나아가 치과위생사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 마련을 위한 공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블엠구강악안면외과치과의원의 김현섭 원장은 ‘치과위생사는 치과의 간호사, 수술간호사여야 한다’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치과의사도 기본적으로 외과의사며 치과위생사 역시 외과 수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치과에서 치과위생사는 치과내의 간호사라고 볼 수 있으며 그렇기에 치과위생사들은 수술실의 간호사들이 하는 역할 포함, 치과 진료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간호파트라서 수술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의료인이기 때문에 수술 보조를 할 수 있다는 말이 적합하다고 본다"면서 "현행 제도와 부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모든 치과와 수술실에는 치과의사가 최소 2명 이상 자리하거나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지적했다.

연자 4인의 강연 모습(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정숙 부장, 김현섭 원장, 유영숙 부회장, 김용범 변호사)
연자 4인의 강연 모습(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정숙 부장, 김현섭 원장, 유영숙 부회장, 김용범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의 김용범 대표변호사는 현행 법률 상 치과위생사의 업무 허용 범위 및 관련법의 체계와 해석, 실제 적용사례, 그리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에 대해 설파했다.

그는 치과의사 출신이자, 의료법 및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업무범위를 벗어난 수행업무와 관련된 법원 판례 등을 회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면서 특히 의료기사법을 비롯한 치과위생사 관련 법안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 법원의 판례와 해석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현실을 다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한 시행령 항목에 새로운 업무를 추가해야 하고, 기타 업무 범위 조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전향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마지막으로 치위협 유영숙 부회장은 지난 1월 동 주제로 진행됐던 정책세미나에 이어 ‘보건의료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미래전략2’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의료관계 법률들을 보면 모호하게 전체를 포괄해서 해석해야 하는 업무들이 많다. 또한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환자 관리 등도 있다"면서 "치과위생사가 실제로는 예방과 진단검사, 진료보조, 진료일부, 유지관리 등 복잡한 구강건강 영역의 모든 과정을 포괄하고 있지만 관계 법령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8년 표준직업 분류 개정을 통해 의료기사에서 의료인으로 바뀐 미국의 사례를 들며, 치과위생사 관련법의 개정 방향으로 ▲치과위생사 실제 업무 포괄 ▲구강보건전문가로서의 역할 보장 및 확대 ▲전문 의료인력으로서의 지위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임춘희 회장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임춘희 회장

한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정책세미나는 온라인 보수교육을 겸해 약 7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으며, 치위협에서는 임춘희 회장과 박정란 부회장, 안세연 부회장, 유영숙 부회장, 전기하 정책이사, 이미애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임춘희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치과위생사는 국가 구강보건사업과 치과의료 전반에서 다양한 역할과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의료기사로 구분돼 있어 제도의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실과 법률, 그리고 대내·외적 상황을 종합해볼 때 지금은 우리가 마주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시야를 확장하면서 치과위생사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올바른 역할을 정립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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