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구개열 '시술자 확대'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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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시술자 확대' 행정예고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09.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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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는 14일까지 의견 수렴… 기존 진료 실적 있는 치과의사까지 시술자 확대
복지부가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시술자를 확대하는 고시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가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시술자를 확대하는 고시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달 25일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시술자를 변경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이하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날 행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존에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시술자를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제한하던 것에서 치과의사 중 ▲치과교정과 전문의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 실적이 「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치과교정과 치료교정학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수를 충족한 경우 등으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날 행정예고를 통해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오는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복지부가 지난 2019년 3월 21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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