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직접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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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직접 설명해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9.11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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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료현장 모르는 비현실적 독소조항” 일침

원장이 직접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대상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47호, 2020.9.4.)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의료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42조2, 2항에서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됐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을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치협은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기간 중 보건복지부에 “개별적으로 설명해야하는 가격과 항목구분이 불명확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당시엔 없었던 ‘비급여 진료 항목과 진료비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설명해야한다’는 문구가 추가해, 개정안을 공포했다며 치협은 “의료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매우 불합리한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치협은 “병원급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에서 개설자가 직접 모든 환자에게 비급여 대상 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규모가 작은 의원이라할지라도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진료본연 업무의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개정안의 비현실성을 재차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에서 신설조항 검토 과정에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설명 의무화를 강조하기 위해 ‘직접’이란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개설자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치협은 “복지부 스스로도 개정안의 비현실성을 인정하고 있다면 의료인을 범죄자로 양산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즉각 재개정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47, 2020.9.4.)일부개정안의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47, 2020.9.4.)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 422, 2항에서 45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 개정안이 실제 의료현장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으로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입법예고기간(2019. 12. 18. - 2020. 01. 28.)중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던 의견에서 개별적으로 설명하여야하는 가격과 항목구분이 불명확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분명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다.

이러한 치협의 반대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건복지부는 이에 더하여 입법예고시에는 없었던, ‘비급여 진료의 항목과 해당 진료비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설명해야 한다는 문구까지 첨가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한 바, 이는 의료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매우 불합리한 개정안이라 할 것이다.

병원급 이상의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모든 환자에게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니와,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서도 한정된 인적자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는 것 또한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진료본연업무의 차질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에서 신설 조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개설자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진료현장에서 현실성도 전혀 없고, 보건복지부 스스로도 그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의료인을 범죄자로 양산할 수 있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의 독소조항을 즉각 재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2020. 9. 10.

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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