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치과근관치료 건보 급여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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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치과근관치료 건보 급여기준 확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9.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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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장 측정검사 3회‧근관성형 2회‧재근관치료 시 근관와동형성 인정 등
치협‧보존학회‧근치학회 등 연이어 환영 표시 “국민 구강건강 향상 기대”

11월부터 자연치아 보존을 유도하기 위한 치과근관치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5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근관치료 관련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논의‧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는 새로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첫 걸음이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방안 내용은 ▲정확한 근관장의 길이 측정을 위한 근관장측정검사를 1회에서 3회로 확대 ▲근관내 충전물의 공간 확보를 위한 근관성형을 1회에서 2회로 확대 ▲난이도가 높은 재 근관치료에서도 근관와동형성 인정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급여기준 조정을 검토‧보완할 방침이다.

치과계 “작지만 의미 있는 행보” 자축

이에 필수진료에 대한 적정 수가 책정과 치료 적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치과계는 한 마음으로 이번 급여 기준 확대에 환영을 표했다.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이광원 이하 보존학회)에 따르면 근관치료는 난이도는 있지만 할수록 적자인 치료로, 초기 보험급여 시행 당시부터 지금까지 저수가로 유지돼 왔다. 그 결과 『근관치료 적정수가 연구보고서(2018~2019)』에 따르면 근관치료 수는 정체되고 발치는 상대적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나는 등 수가 현실화 요구 목소리가 컸다.

보존학회,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회장 김진우 이하 근치학회) 등은 치협 마경화 부회장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치협 보험국 연구용역을 수행, 『근관치료 적정수가 연구보고서(2018~2019)』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2019년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당시 바른미래당)이 박능후 장관에게 근관치료 저수가 문제에 대해 질의했고, 박 장관은 “신경치료 수가가 적정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재평가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를 계기로 같은 달 말에 최도자 의원실에서 보존학회, 근치학회 임원들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협, 학회 실무자 간의 회의가 진행됐고, 급여기준 개선이라는 오늘날의 결과를 얻어낸 것.

관련 연구용역 연구 책임자이며, 보존학회 보험이사, 근치학회 부회장이기도 한 김미리 교수(아산병원)는 “2009년 이후 근관치료 수가가 전혀 인상되지 못하던 현실에서 이번 급여 확대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근관치료 적정수가 문제 해겨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보존학회 이광원 회장은 “이번 급여기준 확대를 계기로 우리나라 근관치료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는 발판이 될 것이며 그 수혜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근치학회 김진우 회장도 “이번 급여기준 확대를 위해 여러 어려움에도 치아 보존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 온 분들에게 새로운 의욕을 불어넣으리라 생각한다”고 감사를 전했다.

또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은 오늘(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마경화 부회장, 권태훈‧김성훈 보험이사 등 치협 보험팀, 역대 임원진, 치과보존학회, 근치학회, 자연치아살리기운동본부 등의 도움으로 이번 성과를 냈다”고 감사를 전하며 “기대수명 증가로 노년기에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증가되는 실정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국민 구강건강 및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정부와 협력하며 다양한 정책적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협은 “이번 근관치료 급여기준 확대로 치과 건강보험 급여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19로 침체된 개원가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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