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의료인 면허 영구취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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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의료인 면허 영구취소법 발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10.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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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취소 사유 2회 반복 의료인 면허 영구 취소…"면허취소 비위 행위 반복은 국민 기만·의료인 자격 없는 것"
권칠승 의원(출처=권칠승 의원 블로그)
권칠승 의원(출처=권칠승 의원 블로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난 6일 면허취소 행위를 반복한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개정안을 냈다. 그 내용으로는 이른바 '투(2)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면허 취소 후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고 ▲면허 재교부 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

참고로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최근 10년 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은 97%로 면허 재교부율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면허취소·재교부 반복과 상습적 비위행위 등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재교부를 허용함에 따라 위법행위 예방효과가 크게 감소하는 측면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고, 특히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 의원은 "면허 취소 후 개전(改悛)의 정을 인정받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국민 기만이자 의료인으로서 윤리의식과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맹비난 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면허관리 체계를 바로세우는 일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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