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 면허 관리 제대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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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 면허 관리 제대로 안해”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10.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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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 4년째 구성 안돼” 지적
2019년 직업 윤리 교육 포함 보수교육 미이수 의료인 3만 명 넘어
권칠승 의원 (출처=권칠승 의원 공식 블로그)
권칠승 의원 (출처=권칠승 의원 공식 블로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 대부분을 시행하지 않는 등 관리 감독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주사기 재사용으로 집단 C형간염 감염 파문을 일으킨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2016년 3월 비도덕적 진료행위 관리 강화를 위해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 구성 ▲의료인의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 및 마약‧알코올 중독 여부 신고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아직까지도 이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료법 제25조⌟에 의하면 모든 의료인은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을 주기로 인적사항 및 취업실태,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로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권칠승 의원에 따르면 매년 수만 명의 의사가 직업 윤리의식 교육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9년 대한의사협회 등록된 면허자 수는 131,239명이며, 그 중 보수교육 대상자는 110,599명이다. 이들 중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30,853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인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면허신고를 반려할 수 있고, 반려된 의료인에 대해 복지부가 면허신고 수리 시까지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며 “그런데 복지부는 우편요금 부족 등을 이유로 면허신고 반려, 자격정지 통보를 하지 않고 일부만 시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복지부는 비도덕적 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수교육 및 필수교육 이수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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