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과 윤리의식 갖춘 의료인으로 성장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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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과 윤리의식 갖춘 의료인으로 성장하길”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10.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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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협회장, 4일 연세대치 3학년 대상 비대면 온라인 특강 진행…의료윤리‧자율징계권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협회장이 지난 4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3학년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특강을 진행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협회장이 지난 4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3학년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특강을 진행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이상훈 협회장이 지난 4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학장 김의성)을 방문, 3학년 재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치과의료윤리위원회와 자율징계권에 관한 요청’을 주제로 비대면 특강을 진행했다. 

먼저 이 협회장은 “사무장병원, 불법의료광고를 포함한 사회적 ‘의료상품화 현상’을 경계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로 인한 환자 피해와 문제점을 짚으며 “나만 잘 살고자 하는 심리에서 시작된 일탈행위는 결과적으로 치과계 동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특히 이 협회장은 사무장병원, 불법네트워크 치과운영으로 인한 환자 피해와 문제와 같은 폐단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 2011년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개정안과 국회통과 과정, 지난해 8월 1인1개소법 합헌 판견을 이끌어 내기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시위 등의 노력과 역사를 설명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협회장이 지난 4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3학년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특강을 진행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협회장이 지난 4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3학년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 그는 이른바 먹튀치과를 포함해 근본적으로 일부 치과의사들의 일탈행위 방지를 위해 자율징계권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협회장은 윤리위원회 설치‧도입 배경과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의료법 제66조2의 신설을 통해 윤리위원회의 ‘자율징계 요구권’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울산과 광주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 중인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이 협회장은 “의료기술과 의료기기의 발달로 의료인의 전문적 영역은 앞으로 확대될 전망이지만, 이에 따른 정부의 감시와 규제는 한계가 있다”면서 “의료인에 의한 자율적 정화기능이 상대적으로 주요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협회장은 의료를 상품화하는 것은 치과의사로서의 윤리와 대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강조하며 보고, 자율징계권 확보로 치과계 스스로 자정작용을 이끌어내 국민의 건강권과 신뢰를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그는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협회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끝으로 이 협회장은 “자율징계권은 우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명예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보루와도 같고, 국민들에게 얼마나 존경받고 신뢰받느냐는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진료에 임해야 한다”며 “이번 강의를 통해 후배들이 실력도 있지만, 기본 윤리를 갖춘 훌륭한 치과의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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