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민영화의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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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민영화의 신호탄"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10.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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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오늘(15일)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 취소 확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이 오늘(15일)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 취소 확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이 오늘(15일)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 취소 확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재판부는 의료공공성과 제주도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도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중국 녹지그룹에 패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오늘(1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및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제주운동본부)와 함께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 취소 확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 양영수 제주대병원 분회장은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제주도뿐아니라 대한민국 그 어느 곳에서도 의료가 상품이라 주장하는 영리병원은 필요치 않다"면서 "촛불정권이라 자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 대한민국에서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설립되거나 허가되지 않도록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박민숙 부위원장은 "코로나 확진 환자가 810만 명, 사망자가 22만 명을 넘어선 영리병원의 천국인 미국에서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5천만 명이나 되고 그들은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감당치 못해 검진조차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며 "2만 4천여 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 환자들 중 약 80%는 공공병원에서 무료치료를 받아 약 1천만원의 치료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았다"며 "결국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는 힘은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영리병원 허용은 미국식 의료체계로 가는 것일 뿐"이라며 정부에 ▲제주녹지국제병원을 인수,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것 ▲현재 68.8%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90% 이상으로 확대할 것 ▲의사인력을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을 충원할 것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중환자병상을 확대할 것 등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정책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정책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정책위원 역시 "영리병원은 현재의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불러일으킨 이윤 중심의 체계가 만들어낸 '상징의 꽃'"이라면서 "전 세계가 공중보건 비상 사태를 맞고 있는 지금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나 아프면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병원과 공공병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사람의 목숨과 아픈 환자들의 고통에 가격을 매기고 더 많이 투자해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공공보험 가입 환자를 받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리병원의 본질"이라며 "중국의 땅투기 기업의 국제소송까지 가겠다는 협박에 굴복해 재판부가 제주도민들과 국민들의 영리병원 반대 여론과 의지를 꺽어선 안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제주운동본부는 오늘(1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녹지국제병원 설립 취소 확정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중국 녹지그룹은 지난해 내국인 진료 금지 및 조건부 허가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바 있으며, 오는 20일 그 1심 선고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이 청와대 앞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 허용도 반대합니다
재판부는 의료공공성과 제주도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도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중국 녹지그룹에 패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1.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은 10년 넘게 국민들과 함께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문제 제기와 반대 운동을 해왔습니다. 녹지 국제 영리병원을 영리병원 대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자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수밖에 없는 녹지 국제 영리병원이 실제 개설될 경우 그 파장은 제주도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지 국제 영리병원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병원입니다. 또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오로지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영리병원 개설은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영리병원 개설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재난과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공병원이 필요합니다. 돈이 되지 않는 치료는 거부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며 평범한 다수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버리는 그런 돈벌이 병원일 뿐입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금까지 국민과 함께 녹지 국제 영리병원 개설 대신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해 온 이유입니다. 또한 이번 녹지 국제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재판 결과에 전 국민이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이자, 영리병원 도입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2.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제주도민들의 뜻을 무시한 채 녹지 국제 영리병원의 개설을 허가한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제주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덕에 감옥에 가 있지만, 공론조사 결과까지 뒤집고 중국 녹지그룹 편에 섰던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지금 반민주적 행정을 밑거름으로 대권 주자가 되겠다고 의기양양해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기에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없이 이 사태 책임자가 저렇게 중앙무대 정치 꿈만 내뱉고 있는 것인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도지사 선거에 나설 때도 영리병원 반대표가 두려워 제주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공론조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민의 피땀이 서린 혈세 3억 원을 들여 도민들의 뜻을 묻는 공론조사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제주도민들은 녹지 국제 영리병원 개설 불허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뒤집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제주 도지사 원희룡입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도민들과 약속해 진행한 공론조사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지금의 이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갖 핑계를 대면서 결국 개설 허가를 내주면서 결국 이 엄청난 송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원희룡 도지사의 반민주적 폭거에 재판부가 현명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영리병원 개설을 합법화하는 판결로 제주도민의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

3. 영리병원 허가는 처음부터 잘못된 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에 관한 조례에는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사업자는 의료 관련 유사 사업 경험, 우회 투자 논란이 없어야 함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의 핵심 요건인 우회 투자 논란이 해소된 것이 없었다는 점, ▲의료 관련 유사사업 경험을 입증하는 그 어떤 서류조차 없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중국 녹지그룹에 개설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된 행정 조치였습니다. 중국 땅 투기 재벌회사에 국민 건강과 생명을 내맡긴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녹지 국제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인의 우회 투자 논란으로 병원 개설허가 당시 병원의 핵심 인력인 의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의 기능이 애초에 불가능했던 녹지 국제 영리병원에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는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재판부는 녹지 국제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4. 우리는 지금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더 많이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일깨워 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많은 공공병원과 공공병상입니다.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명시된 영리병원 제도는 이제 폐지돼야 합니다. 시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벌이 영리병원 정책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합니다.

녹지 국제 영리병원의 개설은 모든 이들이 건강할 권리를 외면한 비민주적이고 무능한 행정 정책이며 국민건강권을 파괴하는 대재앙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디 재판부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이 땅에 영리병원이 세워지지 않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바랍니다.

2020년 10월 15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민중당,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제주4.3연구소, 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 곶자왈사람들, 국민건강보험노조 제주본부, 노동당제주도당, 노래패청춘, 제주녹색당, 전농제주도연맹, 민주노총제주본부, 민중당제주도당,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여농제주도연합,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아이쿱생협,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탐라자치연대, 한라병원지부노조, 한라아이쿱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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