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논란 중단‧공공의료 강화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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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논란 중단‧공공의료 강화 나서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10.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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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범시민단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 판결 관련 논평 발표
“영리병원 반대한 시민사회 정당성 인정…녹지국제병원 공공화 추진해야”
지난 15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제주녹지국제병원 설립 취소 확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 장면.
지난 15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제주녹지국제병원 설립 취소 확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 장면.

"영리병원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이제 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로 나가야“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기각 판결을 환영하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녹지국제병원의 공공화를 추진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철회및의료영리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오늘(20일) 공동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우리뿐 아니라 제주도민의 압도적 다수도 제주도에 국민건강보험에 기반한 의료체계를 뒤흔들 영리병원이 들어서는 것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고 그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이들은 “제주지방법원은 녹지그룹 측이 제기한 이 청구의 명분을 수용치 않았다”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고 진료거부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 인력의 이탈 등 조건부 허가 후 기한 내 병원을 열지 않은 이유를 모두 수용치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녹지국제병원 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명양에 항소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것이 제주도민의 의사를 수용하는 민주적 처사이고 코로나19 시대 공공의료 강화라는 범세계적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녹지국제병원 관련한 일련의 사태의 책임은 원희룡 도지사와 청와대, 보건복지부에 있다며 그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들은 “비민주적 절차와 행정을 통해 영리병원을 강행해 온 원희룡 도지사는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이 있으므로, 부실한 녹지국제병원 허가과정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취소 과정을 모르쇠로 일관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이제 녹지국제병원의 공공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들은 영리병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영리병원 허용조항을 전면삭제하는 개정안을 즉각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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