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DA제도 도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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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DA제도 도입 철회해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10.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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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제3차 온라인 정책세미나 개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현실화 및 의료인화 추진
지난 24일 개최된 제3차 온라인 정책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치위협 임춘희 회장.
지난 24일 개최된 제3차 온라인 정책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치위협 임춘희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 이하 치위협)가 지난 24일 치과위생사회관에서 3차 ‘치과위생사 전문역량과 미래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참여한 회원들과 함께 개최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서는 ▲치위협 임춘희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치위협 전기하 정책이사의 ‘치과위생사의 업무현실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으며, 이어 ▲법무법인 안세 이성환 대표변호사의 ‘치과위생사 법적업무범위 현실화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영향’을 주제로 한 강연이 펼쳐졌다.

임춘희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와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 간에는 명백한 간극이 존재한다"면서 "최근 치과계에서 치과 인력 체계에 대해 당사자인 치과위생사와 합의되지 않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와 역할을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정립해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의 인사말처럼 이날 정책세미나에서는 의료기사법상 시행령과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현재 치과계에서 논란 중인 ‘덴탈 어시스턴트(Dental Assistant)’, 이른바 DA 제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특히 DA 제도와 관련해 현재의 치과인력체계에 대한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무분별한 단기 인력 양성으로 인한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연자로 나선 전기하 정책이사는 강연을 통해 “치과계 인력체계 및 처우 등 복잡한 문제는 외면한 채 일부 근거만으로 DA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 이사는 "치과위생사의 고유 역할, 즉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학문적 과정을 바탕으로 정립을 해야 하는데 DA 제도는 현재 치과계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 단편적이면서도 철저히 고용자 중심의 경영 논리에만 입각한 제도라 할 수 있다"며 "단기 교육과정을 통한 DA들의 업무 수행은 현재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무분별한 단기 인력 양성은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치과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국과 미국의 의료체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치위협 전기하 정책이사(왼쪽)와 법무법인 안세 이성환 대표변호사.
치위협 전기하 정책이사(왼쪽)와 법무법인 안세 이성환 대표변호사.

이성환 변호사는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와 관련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의사와 간호사의 진료 협업체계가 보편화돼 있고 치과에서도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이과 같은 구조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상 치과위생사는 의사 및 치과의사, 간호사 등과 달리 의료기사로 분류돼 있어 국민들의 혼란과 의료자원 체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했을 때 행위가 같아도 목적이 다르다고 판단되면 불법으로 간주되는 맹점이 생기고 있다"며 "의료체계 및 제도가 흡사한 일본에서는 이미 치과위생사법에 치과진료보조와 보건지도를 업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처럼 단독법 상정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최소한 시행령의 포괄적인 개정에 이어 치과위생사를 의료법상의 범주에 포함하고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치위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무범위 현실화 및 의료인화를 비롯, 치과위생사의 전문 역량과 미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내 동일한 주제로 한 차례 더 정책세미나를 열 계획이며 올해 연구를 진행했던 ‘치과위생사 실제 수행 업무 실태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 나설 예정이다.

임춘희 회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위생사, 국민 속의 치과위생사를 위해 법적 업무범위 현실화와 의료인화는 끝까지 추진해야 할 목표이자, 신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치위협에서는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회원들이 우려하는 일 없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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