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계 ‘소수의견’ 포용…대의원제 개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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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계 ‘소수의견’ 포용…대의원제 개혁 시작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10.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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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21일 민의수렴 위한 ‘대의원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대의원직선제‧기명투표제‧직역대표제 등 대안책 제안 나와
치계 각 직역 회무 참여 확대 욕구 확인…정관개정 필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21일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5층에서 제1차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21일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5층에서 제1차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 제1차 치과계 제도개선 토론회가 지난 21일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훈 협회장을 비롯해 장재완‧홍수연 부회장, 정재호 정책이사, 대의원총회 우종윤 의장, 윤두중 부의장,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 이민정 회장, 여성인권센터 곽정민 센터장, 치과의료정책연구원 김성균 부원장, 제도개혁특별위원회 최형수 위원장, (가칭)대한공공치의학회(이하 공공치의학회) 지현정 총무이사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원들이 원하는 바를 회무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31대 집행부의 기치 하에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공약사항이기도 한 ‘대의원 제도 개선’을 첫 번째 의제로 선정했다.

토론회는 ▲대여치 박지연 정책연구이사가 ‘여성 치과의사의 대의원 수증원’에 대해 ▲경기지부 전성원 부회장이 ‘대의원제도 개선’에 대해 ▲치협 청년위원회 김종근 위원장이 ‘청년 비례대표제, 대의원 기명 투표제 등’에 대해 ▲전국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홍인표 회장이 ‘대의원 수 증원 및 기타’에 대해 발표하고, 상호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년·여성 치과의사가 대의원총회에서 목소리를 낼 통로의 확대와 더불어, 의사결정 구조의 개선을 위한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다.

시대적 요구…여성 대의원 전체 10% 배정해야

대여치 박지연 정책연구이사
대여치 박지연 정책연구이사

대여치 박지연 정책연구이사는 발제에 나서 1980년대 전체 치과의사의 10.9%밖에 되지 않던 여성치과의사 수가 2019년 기준 27.5%로 매년 증가했다고 짚으면서, 여성치과의사들의 목소리를 회무에 반영하는 건 시대적 과제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고민은 치협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박 이사에 따르면 대여치는 여성치과의사들의 실제 이해관계 반영을 위해 지난 2010년 치협 시도지부, 동창회 등을 통해 서명운동을 벌여 59차 대의원 총회에 대의원의 10%를 여성을 배정해야한다는 안건을 냈으나, 부결됐다. 또 2012년 61차 대의원 총회에 같은 안건을 제출했으나, 여성대의원 8명, 공보의 2명 등 전체 대의원 10명을 증원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이마저도 전체 18개 지부 중 8개 지부에서 순환배정하는 형식이라 1회성 참여에 불과해 회무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적됐다.

그러면서 박 이사는 31대 선거에서 4개 캠프 모두가 여성대의원 확대를 공약한 것을 재차 언급하면서 전체 대의원의 10%를 여성치과의사들에게 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회 전반에서 여성의 역량을 키우고 활용하기 위해 여성 할당제를 시행하는 데 반해 치과계의 개혁 움직임은 늦은 감이 있다”면서 “여성인재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관심을 갖고 활용해, 여성의 새롭고 다양한 시각을 치협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의원 직선제‧직역대표제 등 대안 제시

이어 경기지부 전성원 부회장은 대의원 수의 고정, 지부별 배정에 치중해 여성‧청년 치과의사와 같이 집단의 숫자는 많으나 의견을 충분히 내지 못하는 문제, 다양한 직역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등의 현재 대의원제의 회원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경기지부 전성원 부회장
경기지부 전성원 부회장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방법으로 전 부회장은 ▲대의원 직선제 ▲표결 실명제, 부분적 기명투표제 ▲대의원 수 자체 증원 ▲총회 전 온라인 토론방 운영으로 시간제약으로 인한 찬반토론 시간 보충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의욕과 활동력이 있는 회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대의원의 무게를 고려해 당연직 이외에 대의원은 직선제로 선출하되, 가량 청년 치의의 경우 전국구에서 %로 선발한다던지 하는 기준점과 여지가 필요하다”며 “대의원이 대표성을 갖기 위해선 투표 내용, 발언 등을 기록에 남겨 대의원이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표결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전 부회장은 면허번호 3만 번 이상의 청년 치과의사나, 여성, 보건소 등 공공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들의 이해관계는 개업의와 공직의와는 또 다를 수 있고,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단위, 지역과 무관하게 치과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단위가 대의원에 참여할 수 있는 ‘직역대표제’를 제안했다.

그는 “예를 들면 건치, 열치, 치개협 등 치과계에서 영향력 있는 단위나,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동창회가 양지에서 활동하며 정책 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고려해봄직 하다”면서 “아를 위해 치협에서는 지부나 각 단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원칙 수립을 위해 정관개정을 개정하고, 이를 위한 전제로 대의원 절대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각계각층 회무 참여 위한 소통 창구 필요

(좌) 치협 청년위원회 김종근 위원장 (우) 전국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홍인표 회장
(좌) 치협 청년위원회 김종근 위원장 (우) 전국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홍인표 회장

이어 치협 청년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도 전 부회장의 표결실명제의 취지에 동감하면서, 청년치과의사들이 대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올해 회비납부의 의무를 다한 40세 미만 회원은 전체 19%에 달하는 반면, 대의원 수는 전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든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회원의 의무를 다한 치과의사들 모두에게 대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홍인표 회장은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는 피교육자이자 동시에 병원 노동자이며, 장기적 활동이 어렵다는 특성과 한계를 지녔다며, 대의원 배정 보다는 전공의의 처우 개선, 인권 등 애로사항을 직접 소통‧논의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홍 회장은 “이러한 소통창구가 생긴다면 전공의들이 치협의 역할과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치과계 정책 결정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치의학회 지현정 총무이사
공공치의학회 지현정 총무이사

발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공공치의학회 지현정 총무이사는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치과계 핵심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데, 실무 일선에 있는 보건소 근무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의 의견이 반영되기가 어렵다”면서 “공공치의학회를 지부로 인정하거나 적어도 직역대표 대의원으로서 치과의료 정책 추진에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장재완 부회장은 지회, 지부를 통해서만 협회 회비를 납부해야하는 제도를 정비해 소수그룹이 회비납부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윤두중 부의장은 “여성 치의 대의원 수 증원만 해도 정관개정특위나 총회 전 지부장협의회 회의에서 기득권들에 의해 부결돼 안건 상정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대의원 증원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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