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1인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 통과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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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 통과 최선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11.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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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이상훈 협회장, 전봉민 의원과 면담
(좌) 전봉민 의원 (우) 이상훈 협회장
(좌) 전봉민 의원 (우) 이상훈 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협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국민의힘)을 방문해, 일명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 협회장은 ‘1인1개소법 위반 수사결과가 나온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에 의해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치협의 다양한 노력에 대해 피력했다.

이 협회장은 “현행법 상 의료인들은 자기 이름으로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자본을 동원해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장사고, 의료 영리화로 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서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1인1개소법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이 현재 미약한 상황”이라며 “해당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난 9월 23일 치의학산업연구원 설립과 치의학첨단융합산업단지 조성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봉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전 의원은 과잉진료 등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면서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해당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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