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구강보건의료 체계 개혁 중심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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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구강보건의료 체계 개혁 중심 잡아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11.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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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건치 LT 개최‧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치과의료 서비스 향방 논의
전국민 치과주치의제 매개로 구강보건을 ‘필수의료’로 편입시켜야…
▲사람중심 치과의료 ▲보편적 구강관리 ▲방문치과진료 등 요구해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지난 8일 온·오프라인으로 2020년도 LT를 개최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지난 8일 온·오프라인으로 2020년도 LT를 개최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비대위원장 김기현 이하 건치)가 코로나19 이후 찾아올 전면적 보건의료개혁을 대비해 치과계가 시민사회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왔다.

건치는 지난 6일 삼각지 건치 회관과 온라인을 통해 LT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치과의료의 모델, 건치의 운동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번 LT에는 김기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문세기 중앙집행위원장, 홍민경 사무국장, 이효직 사무차장, 서경지부 김의동 회장, 전민용‧전양호‧양정강 회원, 인천지부 김유성 회장, 조인규 국장, 울산지부 박영규 회장, 대경지부 최봉주 공동대표, 부경지부 집행부, 광전지부 명신재 회장, 김용주‧한기훈 회원, 전북지부 이준용 회장, 건치신문 김용진 대표,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김경일 회장 등 26명이 참석했다.

보건의료 체계 전면 개혁은 시대적 과제
구강보건분야…선제적으로 개혁 요구해야

이날 LT는 구강보건정책연구회 정세환 교수(강릉원주대)의 ‘코로나19 사태와 의사파업이 구강보건의료 분야에 던진 고민-구강보건의료체계 개혁의 측면에서’ 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정 교수는 20세기 말엽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보건의료개혁에서 구강보건분야는 보건의료의 일부로서 개혁돼 왔으나, 21세기 들어서는 ▲사람(환자) 중심 ▲건강증진 ▲보편적 보장 ▲통합적 접근으로 보건의료 체계 개혁의 방향성이 바뀌면서 우선순위가 떨어진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03년 만성질환 구강질환의 통합적 관리의 타당성을, 2007년에는 구강건강 관련 결의서를 발표했고, 세계치과의사연맹은 2009년과 2015년에 만성질환 관리는 구강보건 관리가 통합될 때 더 좋아진다는 등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노력했다”며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구강보건의료 분야 개혁 성과로 내세울만한 구체적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 치과계는 50년 사이 급격한 발전을 했고 최근 건강보험 확대 등으로 관심과 요구가 커졌지만, 같은 기간 보건의료계의 급격한 성장과 부작용을 수습하느라 역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면서 “투명치과 사태, 불법네트워크, 치과의원 간 과도한 경쟁, 과잉진료, 치과계의 부작용 역시 상대비율로 따지면 의과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세환 교수
정세환 교수

정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고, 사회 전반에 대한 근본적 체계 문제점을 명확히 드러냈다”며 “코로나19 종식 이후 보건의료체계 개혁 요구가 빗발칠 것은 분명해 보이고, 대선 정국과 맞물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보건의료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재난상황 중 개혁이 어렵다는 것을 의사파업을 통해 확인했으며, 코로나19 종료 후 정부는 일방적으로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추진을 할 경우 치과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혹은 정부의 능력 부족과 부실한 추진으로 치과계가 시대를 역행하는 반발을 할지 종잡을 수 없다고 봤다.

특히 정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의료의 일부인 구강보건의료의 개혁의 필요성을 짚고, 개혁의 파도에 올라타기 위해 건치가 시민사회와 치과계를 매개해 중지를 모으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 이후구강보건의료 분야 개혁은 막연한 기차를 기다리는 느낌”이라며 “치과계의 급제동, 급발진의 위험성을 인지하면서 시민과 더불어 개혁을 준비하며 치과계에서 큰 틀에서의 개혁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서는 건치가 스피커이자 네트워킹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정 교수는 “체계 개혁의 시기가 1~2년 새 열린다고 가정하고, 10년, 20년 뒤를 내다보고 전국민 치과주치의제를 매개로 필수의료체계로 구강보건분야를 변화시키는 보장성 강화를 꼭 주장했으면 한다”며 “지역별 격차 해소를 공공의료 개혁의 화두로 둘 것과 불소, 설탕의 적정 섭취 등 보편적 구강건강관리, 방문치과진료 등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코로나19 종식 후 급격한 사회 구조의 변화, 아래로부터의 변화 상황에서 1~2년 뒤 역학연구를 한다면 구강건강 불평등 악화를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연구자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연구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다변화 시대에서…새로운 치과의료 서비스 모형 찾아야

이어 ‘치과는 필수의료인가?’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한동헌 교수가 발제에 나서, 필수의료 관점에서 치과의료는 합의가 필요한 분야이고, 보건정책 및 의료공급체계의 관점에서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며 새로운 형태의 치과의료서비스 모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에 치과의사는 과잉공급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도 “전체 인구구조 추세를 보면 2020년부터 2040년까지 노인인구가 매년 50만 명 씩 느는 폭발적 증가를 겪다 그 이후로는 감소하고, 14세 미만 인구 역시 계속적 감소를 겪는 등 이러한 인구구조에서 진료 형태가 어떻게 바뀔지 고려해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치과계 내부 역시 소수 전문의제도에서 다수 전문의제도로 바뀌고, 치료보다는 예방위주로 가야한다는 압박이 높아지는 등 신규 치과의사들은 갑자기 다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 빠르게 적용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고, 이에 적응도도 높아져 환자 개념이, 내원하지 않는 환자도 오게 만드는 그런 가능성을 높이는 시도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의료서비스 공급 영역에서 치과의료기관들은 사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새로운 형태의 치과의료 서비스, 대안적 치과의료 서비스 모형의 요구와 욕구는 계속 나올 것”이라며 “필수의료로서 치과의료 서비스가 공급되려면 추가 급여화 항목은 무엇인지 깊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사람중심 치과의료…치과주치의제로부터

김경
김경일 회장

 

이어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김경일 회장도 ‘사람중심 치과주치의 제도’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필수 치과의료 또는 필수 구강보건서비스가 무엇이 돼야 하는가?”하는 화두를 던졌다.

김 회장은 “전통적인 생의학적 모델에 기반한 치과의료는, 시민권리 향상, 전문지식의 일반화로 환자와 의사 모두의 불만족을 증가시켰고 보건의료 성과마저도 위협받고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질병이 아닌 사람과 지역사회의 건강 요구와 기대에 초점을 둔 ‘사람중심 보건의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코로나19로 밀리고 있지만, 그간의 사업 성과를 보다 확고히 하고 보편적 구강보건 보장을 위해 전면적인 ‘사람사랑 치과주치의제’를 주장할 때”라며 “보편적 구강건강 보장에 필수 구강보건의료가 무엇인지, 체계 개혁과는 어떻게 통합적으로 다룰지, 지역사회와의 통합은 어떻게 이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LT에서는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황지영 교수가 ‘공공구강보건의료체계 확대’를 주제로 기존의 연구와 정책과 문제점을 짚었다. 

황 교수는 장애인 치과진료에 관해 언급하면서 “현재 실행 중인 사업의 시스템을 보면 치과가 병원의 한 부분으로 존재해 병원 지침에 따라 한 방향으로 가기 쉽다”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할 때 문제점은 정부 지원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민간 병원의 필요에 의해 쓰여지는 문제가 제대로 모니터링 되지 않고, 수가 역시 대학병원 중심이라 고수가로 책정돼 환자들이 비용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 교수는 “접근성 면에서도 춘천에 사는 환자가 서울장애인치과병원까지 오는 경우가 허다한데, 교통편이 춘천에서 서울을 가는 게 춘천에서 원주를 가는 것보다 편리하다는 게 이유”라며 “권역별이라 도에 하나씩 있어도 허용 가능한 인력에는 한계가 있고, 접근성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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