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보완입법 조속 통과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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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보완입법 조속 통과 시켜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11.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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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등 5개 보건의약단체 지난 18일 공동성명 발표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을 비롯한 5개 보건의약단체가 일명 1인1개소법 보완입법 조속 통과 촉구를 골자로 지난 18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치협,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은 성명서에서 지난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에 대한 합헌판결을 내렸고, 이는 국민건강이 공공복리 증진과 의료영리화 원천 차단의 최소한의 법적 보루임을 강조했다.

또 이들은 “지난 2018년 7월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그 유형 중에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후 타인 명의로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도 포함시켰다”며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도 명의 대여자가 의료인이란 것만 다를 뿐 사무장 병원의 폐해와 다르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그러나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법률 장치가 미비하다”면서 “위법 의료기관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이들 의료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가 누수되는 일을 차단할 근거마련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보건의약단체는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이정문 의원을 필두로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 보류 및 환수 등 처벌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이됐고, 지난 7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 2차 회의에 검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들은 “기업형 불법사무장 의료기관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의료인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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