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법원에 유디치과 ‘일벌백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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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법원에 유디치과 ‘일벌백계’ 촉구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12.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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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지법에 탄원서 제출…의료인-환자 신뢰 훼손‧국민 재산권 위협
“비의료인 개설 사무장 병원보다 파렴치…유사 사례 재발 않도록 엄정 처벌”

의료법 제33조제8항, 일명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유디치과에 대한 1심 재판(2015고합1011)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이하 서울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유디치과(피고인)의 1인1개소법 혐의로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일부 압수물 몰수, 주식회사 유디에 벌금 2천만 원 그 외 15명의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은 지난 1일 서울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유디치과를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치협은 “유디치과는 오로지 영리 추구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 과잉진료 등을 일삼는 형태로 국민들을 기망하고,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훼손하며 선량한 대다수 치과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과잉진료로 선량한 다수의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야기해 재판권 마저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협은 “향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엄정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들은 ▲1인1개소법이 치협의 로비에 의한 것 ▲반값 임플란트 등으로 국민건강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는 것 등 유디치과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면서, 유디치과가 국민 피해를 양산하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치협은 “1인1개소법은 2011년 6개 범 보건의료단체 모두가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찬성한 법안이며,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협은 2011년 MBC‧SBS‧KBS 등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1인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다양한 불법행위를 자행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사례를 방영키도 한 점을 짚었다. 

아울러 2015년 헌법재판소에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심판이 청구되자, 보건복지부는 참고서면을 제출하고 “치과네트워크 의료기관이 일반 치과의언에 비해 어렵고 위험한 처치는 덜하면서도, 비급여 위주의 진료를 선호해 영리 행위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충분히 입증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치협은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한 치과에서도 그대로 적용해 비급여 진료비의 약 20% 내외를 인센티브로 하는 계약을 쳬결하는 형태로 운영해, 국민 건강 보다는 자신들의 수익을 추구하는 데 급급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을 더했다.

‘반값 임플란트’로 국민 건강에 기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치협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국내 임플란트 가격 인하를 주도해 국민 건강에 도움을 줬으니 이를 근거로 선처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이와 달리 지난 2006년 5월 23일 자 쿠키뉴스는 이미 임플란트 진료비를 70만원가지 가격을 낮춘 치과가 등장했다고 보고 했으며, 2011년 유디치과 임플란트 진료비용이 최소 90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과 한 치과의 임플란트 진료비가 79만 원으로 광고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임플란트 가격 인하를 주도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맹비난했다.

또 치협은 “유디치과는 개정 1인1개소법 시행에 앞서 불법적 개설형태 유지를 위해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각종 관련 회사를 설립하고 형식적 의사결정기구인 유디치과협회를 만들고, 관련 서류 및 계약서를 표면적으로 합법인 것처럼 변경하고 위장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며 “피고 중 일부는 환자와 의료인간 정보비대칭성을 이용해 불법행위라고 인지하면서도 주도적, 조직적으로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과잉진료를 시행하며 선량한 다수 국민을 기망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치협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반적인 비의료인에 의한 사무장병원보다 더욱 심각하고 파렴치한 사례”라며 “비의료인 개설 사무장 병원 보다 더욱 중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합당하며, 향후 이러한 비양심적인 전문가들이 가담한 파렴치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법백계해 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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