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1인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 문턱 넘었다
상태바
마침내 ‘1인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 문턱 넘었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12.03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일 국회 본회의서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개정안 재석의원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돼
치협, 2011년 1인1개소법 강화 개정안 이후 9년…“사무장치과 근절 실효적 장치 마련”
건치 “치과‧의료계 건전한 질서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모든 치과인들의 노력의 결실”

드디어 의료법 제33조제8항, 이른바 의료인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골자로 하는 ‘보완입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 6월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된 지 6개월 만의 일이다.

이날 본 회의에서는 1인1개소법을 위반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하거나 지급을 보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251명, 반대 2명, 기권 15명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264명 중 찬성 236명, 반대 4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68명 중 251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출처=국회 본회의 영상회의록 캡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68명 중 251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출처=국회 본회의 영상회의록 캡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재석 264인 중 236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출처=국회 본회의 영상회의록 캡쳐)

앞서 두 법안은 지난 11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같은 날 저녁 본회의에서도 큰 이견 없이 가결됐다.

이로써 관련 법령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환수 취소 소송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는 오늘(3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치협에서 강력히 촉구해 온 내용들이 포함된 만큼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처벌‧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을 표했다.

치협은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적 제재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질서를 매우 심각하게 해치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 발본색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아울러 치협은 이날 법안 통과를 1인1개소법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지난 2011년 12월 28일과, 1인1개소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2019년 8월 29일과 함께 치과계가 대한민국의 의료정의를 온전히 지켜낸 것으로 평가했다.

참고로 이상훈 협회장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보건복집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를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12명을 연달아 면담하며 ‘보완입법’의 당위성을 피력해 왔다. 아울러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치협의 노력을 전달하며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건전한 의료질서 세우는 계기 되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온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김기현 비대위원장도 “1인1개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과 의무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을 전제한 법임에도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을 제재할 실질적인 법이 없어 선언에 그쳤다”면서 “드디어 1인1개소법이 실효성 있는 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입법이 통과돼 기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보완입법의 통과는 그동안 치과‧의료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모든 치과인들이 노력한 결과”로 평가하면서 “이를 계기로 치과계는 물론 전체 보건의료계에 건전하고 공정한 질서를 세워갔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 법이 형식상의 법으로 머물지 않고,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건치도 예의 주시하며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치는 지난 2015년 12월 24일 보건의료 및 시민사회단체 40여 곳과 공동으로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어 2016년 4월 28일엔 단독으로 1인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같은 해 9월 29일엔 대한치과의원협회, 의료인1인1개소법사수를바라는치과인일동과 공동으로 의견서를 피해사례와 함께 제출했다

아울러 2016년 3월 4일엔 ‘1인1개소법의 가치를 말한다’를 주제로 네트워크 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1인1개소법의 가치에 대해 치과계 및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