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도 없는데 공공서비스 민영화?
상태바
공공병원도 없는데 공공서비스 민영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12.08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명서 읽어주는 ★강사』 세 번째 이야기…이 시국에 서발법 추진이 웬말?
『성명서 읽어주는 ★강사』 세 번째 이야기 (제작=문수빈)
『성명서 읽어주는 ★강사』 세 번째 이야기 (제작=문수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하는 등 2차 유행이 심상치 않다. 수도권에서는 증세가 악화된 환자가 중환자 병상으로 전원되지 못했고 경기도에서는 병상 배정을 기다리며 집에서 대기하는 확진자가 약 300명에 이르는 등 병상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사실 올 3월 신천지발 대확산 시기에도 우리 국민들은 마찬가지 일을 겪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1월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삭감, 공공의료 확충 관련 예산 전액 감액, 공공병원 신‧증축 예산은 0원으로 책정했다. 반면 의료산업 육성 예산은 전년 대비 1,227억 원 증액된 6,857억 원을 편성하는 등, 2차 판데믹을 전혀 대비하지 않는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에 부딪혔다. 

뿐만 아니라 국회는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건복지, 의료, 운수, 정보통신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서비스를 산업화‧민영화하며, 관련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사회의 분노를 샀다.

이 서발법은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법안’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지난 2015년 말 재벌들이 미르재단에에, 2016년 초 K스포츠재단에 입금한 바로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과 대국민 담화에서 이 법을 거론하며 즉각적인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들은 공공병상이 없어 허둥대는 이 기시감과 함께 건강과 생명의 중대한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정부는 사회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서발법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가히 기만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이에 보건의료 이슈를 콕 짚어 설명하는 본지의 『성명서 읽어주는★강사』 세 번째 회차에서는 지난달 18일 발표된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하고, 기재부 독재 허용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하라!』는 성명서를 가지고 서발법의 위험성에 대해 다룬다.

링크(https://youtu.be/SiUqk4W0I7g) 혹은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관련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