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위반’ 유디치과 벌금형 선고
상태바
‘1인1개소법 위반’ 유디치과 벌금형 선고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12.11 17:3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10일 (주)유디 전‧현직 임원‧명의원장 등 ‘공소사실 유죄’ 판결
치협,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예방‧건보 재정 건전성에 도움” 환영 성명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8항, 이른바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 및 관계자 15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지난 10일 오후 2시 사건번호 2015고합1011에 관한 1심 재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K씨는 (주)유디 대표이사로, 회사를 총괄하는 입장이고, 오 모씨는 회사 부사장으로서 자금관리를 유 모씨, 양 모씨, 권 모씨는 회사 경영지원본부에서 치과개설과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책임이 비교적 무겁다”면서 K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오 모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유 모씨‧양 모씨‧권 모씨에게는 벌금 각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치과에서 원장 역할로, 네트워크 치과 개설 등 범행에 가담했지만 그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각 300만~7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양벌규정에 의해 피소된 (주)유디에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모두 개별적인 가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역할에 따른 공범으로 가담했고, 피고인들이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면서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에 의거하면 피고인들의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2012년까지 네트워크 치과 운영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법 위반으로 실제 가장 큰 수익을 얻은 자는 기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개별적 역할, 가담 정도 등 차등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당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등으로 엄격하게 처벌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며 “엄연한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일응의 처벌을 하지 않을 수없지만, 해당 처벌규정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피고인들은 유디치과를 전국적으로 네트워크식으로 운영하면서, 치과 운영을 위해 실질적인 지배‧경영권을 가진 (주)유디를 통해 ‘명의 원장’을 고용해 치과 영업점을 개설해주고, 각 지점의 수입‧지출을 관리하면서 매출액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분업체제로 의료기관을 운영해 온 혐의로 피소됐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벌금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최대 3개월의 면허정치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불법과의 전쟁…약 10년 만에 종지부

(왼쪽부터) 치협 최원진 정책국 차장, 김재성 법제이사, 최치원 총무이사, 원용섭 정책국 총괄국장.
(왼쪽부터) 치협 최원진 정책국 차장, 김재성 법제이사, 최치원 총무이사, 원용섭 정책국 총괄국장.

 

이번 재판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이 지난 2013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에 수사의뢰와 더불어 제기한 것으로, 만 7년 만에 판결이다. 이번 판결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1인1개소법에 관해서, 같은 해 12월에는 ‘의료인 간 명의대여 불가’를 규정한 의료법 제4조2항에 관해서 합치 판단을 내렸다. 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의료 공공성의 가치를 높게 인식해 1인1개소법 위반 의료인‧기관에 관한 처벌규정 등을 명시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보완입법’을 가결시켰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치협 최치원 총무이사는 “유디치과 기소를 위해 밤낮 최선을 다했던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새롭다”면서 “피고인들을 1인1개소법 위반으로 법정에 세우고, 선고를 받아내고, 약 10년 전쟁의 종지부를 찍었다는 것 자체로 만족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최 이사는 “향후 치협은 대한민국 의료정의를 좀먹는 이들을 단죄하기 위해, 계속해서 지부에 협조를 구해 내부자 제보를 활성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 전문가평가제 등을 십분활용할 것”이라며 “기소중지 상태인 실질적 수익자 모 씨의 처벌을 위한 논의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치협도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1인1개소법이 국민건강이란 공공복리 증진과 의료영리화로 가는 길목을 원천 차단하는 최소한의 법적보루라고 강조하면서, “피고인들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는 방법을 택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환영을 표했다.

아울러 치협은 “이번 판결이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행위 등을 예방하는 효과와 더불어 향후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치협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 수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불법의료기관 개설 및 불법 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치협은 2011년부터 과잉진료, 이면계약, 불법의료기기 사용 등을 일삼으며 상업적 의료질서 확산을 가속하는 불법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유디치과의 운영 형태의 위법성을 밝히고 고발하며,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해 총공세를 펼쳐왔다. 

아래는 치협이 낸 입장문 전문이다.

 

‘1인 1개소법’ 위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13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와 더불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고발로 시작된 유디치과의 의료법 제33조 제8항, 소위 ‘1인 1개소법 위반’ 사건에 대해, 만 7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드디어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형사부)으로부터 판단이 있었습니다.

본 협회는 그간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 한명이 수십에서 수백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오로지 영리추구를 위해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을 기망하여 과잉진료를 일삼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야기하며 서민 가계를 위협했던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한 반성없이 오히려 영리추구의 지속을 위해 의료법 제33조 제8항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을 하는 파렴치한 행태까지 보여주었으나, 2019년 8월 헌법재판소는 위 1인 1개소법이 합헌이라는 점을 명확히 판단해 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 17명이 위반한 소위 ‘1인 1개소법’이라 칭해지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료인은 한개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토록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민건강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의료영리화로 가는 길목을 원천차단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최소한의 법적 보루입니다.

이에 대하여, 2020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의료 공공성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식해, 해당 법률안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 국회의 1인1개소법 보완 입법  개정 등과 같은 방향성을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 행동에 위법성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인식한 재판부에서도 금일 피고인들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는 방법을 택하여 주었으며, 본 협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이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행위 등을 예방하는 효과와 더불어, 향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주신 법원에 감사드리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수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법 의료기관 개설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입장임을 밝힙니다.

2020. 12. 10.

대한치과의사협회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좋댄다 2020-12-13 17:38:14
벌금 1천만원에 사실상 면죄부 준 거구만
자화자찬 오지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