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선별진료소에 치과공보의 투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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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선별진료소에 치과공보의 투입키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12.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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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치의 검체 채취 필요 지식 갖췄다 판단…치협 환영 입장 발표
대한치과의사협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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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는 지난 14일부터 의료법 제59조에 근거, 공중보건치과의사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선별검사에 참여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상 코로나19 호흡기 검체 채취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세종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함에 따라 선별진료소 인원부족과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종시는 치과의사가 ▲선별검사에 필요한 해부학적 이해 ▲감염병에 대한 지식 및 술기능력을 갖추고 있어 선별검사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보건소 권근용 소장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의료진의 피로누적에 대처하기 위해 치과 공보의 투입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은 지난 15일 『코로나19 국가적 재난상황에 치과의사들도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세종시의 이같은 조치에 환영을 표했다. 

치협은 “전국 치대‧치전원에서는 감염병의 역학‧관리에 대해 공중보건학 과목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국가시험을 통해 평가하고 있다”며 “전신해부학, 두경부해부학, 생리학, 이비인후과학을 이수시키고 있어 호흡기 관련 해부학 및 감염기전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 검체 채취는 물론 감염관리 업무수행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밝혔다.

이어 치협은 “미국, 일본 등에서는 치과의사의 코로나19 호흡기 검체 채취를 이미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치협은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유행하는 유례없는 국가적 재난상황을 맞아 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치과 공보의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치과의사들은 책임 있는 의료인으로서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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