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기업주는 정말 책임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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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기업주는 정말 책임이 없는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12.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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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신의 보건의료 기사 읽기』 여섯 번째 이야기…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해
『김철신의 보건의료 기사 읽기』 여섯번째 이야기 (제작=문수빈)
『김철신의 보건의료 기사 읽기』 여섯번째 이야기 (제작=문수빈)

일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지난 9일  마무리된 정기 국회에서 소위원회 안건으로조차 채택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키로 방침을 정하고 오는 17일 정책의원 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이 특정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다.
 
이에 재계는 이미 처벌 강도가 높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올 1월부터 시행됐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주에 대한 과잉처벌이며, 산안법과 이중처벌의 가능성과 법의 취지와 관계 없이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되는 부작용 등을 언급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실상은, 기존 산안법에서도 사업주의 안전조치 소홀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으나,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년 동안 산안법을 위반한 1,065명 중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언도받은 사람은 21명으로 전체 2% 정도고, 평균 형량은 9.3개월이었다. 게다가 평균 벌금액은 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그러니 많은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태한화력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용균 씨의 어머니를 비롯한 시민 10만 명이 동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을 내기도했다. 이 청원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지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6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안팎에서 릴레이 단식농성과 이어말하기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보건의료 기사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본지의 『김철신의 보건의료 기사 읽기』에서는 여섯번째 이슈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선정하고, 정말로 이 법안이 과도한 지 짚고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영상은 링크(https://youtu.be/1ki26amIQa0?list=PL-fy-MM0WI0dUVzk2XSli89m9Ik8x_3mm)와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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