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부터 홈페이지 통해 변호사·노무사와 연계한 상담서비스 제공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 이하 치위협)가 지난 18일 치과위생사 직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회원 권익·복지 상담서비스(이하 상담서비스)’를 시작했다.
상담서비스는 치과위생사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고충에 대해 법률·노무 분야 전문가를 연계한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의료법 관련 의료사고 및 소송, 의료 분쟁, 폭력 및 성폭력·성희롱, 기타 보건의료관련 법적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 분야와 ▲근로시간, 임금·퇴직금, 휴일·휴가, 징계·해고,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육아휴직, 기타 모성보호 관련 사항과 관련된 노무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치위협 등록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치위협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회원 권익·복지 상담서비스’ 메뉴에서 상담 희망 분야(법률/노무)를 선택해 세부 내용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답변은 7~10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이뤄진다.
치위협 임춘희 회장은 “상담서비스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기획됐다”며 “앞으로 상담서비스를 운영을 통해 자주 요청하는 질문이나 상담 내용 등을 유형별로 정리해 회원들이 상담 관련 참고 내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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