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구개열 진료 제한… 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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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진료 제한… 또 '행정소송'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12.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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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단, 복지부 개정고시안 여전히 '미흡' 판단… "개원의들이 복지부 기준 맞출 수 없어"
제1차 소송인단의 지난해 12월 16일 기자회견 장면.
제1차 소송인단의 지난해 12월 16일 기자회견 장면.

구순구개열의료보험급여 제한 철회 소송인단(이하 소송인단)이 지난 9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시술자를 일부 변경한 고시에 대해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9월 22일 고시를 통해 기존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시술자를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제한하던 것에서 치과의사 중 ▲치과교정과 전문의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 실적이 「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치과교정과 치료교정학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수를 충족한 경우 등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소송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의 개정된 고시가 "여전히 시술자를 제한하고 있어 지난 14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개원의가 5년간 복지부가 고시한 기준에 맞게 교정치료 진료실적을 갖춘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결국 시술자 제한을 해제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강력하게 시술자 제한을 두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송인단은 "복지부 장관의 고시만으로 의료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과의사의 진료권 제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이런 간단한 고시의 개정으로 진료권이 제한된다면 향후 치과계, 더 나아가 의료계 전체에 심각한 혼란과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복지부 고시의 철회를 위해 치협과 소아치과 전문의, 통합치과 전문의 등 모든 치과의사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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