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치의 피습’…의료인 보호 위한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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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치의 피습’…의료인 보호 위한 대책 필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12.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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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동대문구 치과서 60대 남성 흉기 난동…치협, 의료인 폭행 방지 위한 특단 대책 마련 촉구
대한치과의사협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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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오전 9시 40분 경 서울 동대문구 한 치과병원 건물 계단에서 60대 남성이 출근하던 원장과 실장 등 2명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장과 실장 등은 손과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은 성명을 내고, 정부에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먼저 치협은 사고를 당한 원장과 직원들의 쾌유를 빌며 “의료행위는 인체를 다루는 엄중한 일이고, 피치 못할 문제 발생 시 상호 심각한 갈등과 분쟁 소지를 지닌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의 흉기로 인해 사망한 故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일명 ‘임세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병‧의원 내 보안인력 배치, 비상경보장비 설치가 의무화 됐다. 하지만 대상이 1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제한돼 현재 대상 의료기관 중 45%만이 보안인력을 배치했으며. 비상경보장치도 설치율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개인 의원들은 사실상 이마저도 가능하지 않는 등 사실상 전무하다. 실제로 임세원법이 제정된 지 2년이 됐지만, 병‧의원 내 폭행사건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상해‧폭행‧협박 사건은 총 2,223건으로 특히 폭행의 경우 2015년 발생 건수의 두 배에 달하는 1,651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협은 “아직도 갈등을 절차나 협의가 아닌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후진국형 범죄가 여전히 만연할뿐 아니라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숙함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라며 “의료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국민 건강권은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협은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면서 “사법당국은 이헌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법적 정의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치협은 지난 2016년 8월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한 치과의사 피습 사건, 2018년 2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환자 흉기 난동 당시에도 2016년 5월 제정된 「의료인폭행방지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보다 강력한 대책를 주문한 바 있으며, 올 8월에는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인식 제고의 일환으로 포스터를 제작, 전 회원에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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