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지난달 24일 총회 결의 ‘무효’ 판결… 치위협 “당시 전후 상황 무시한 판결”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 이하 치위협) 제18대 집행부가 오늘(6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이하 서울북부지법)이 지난 2019년 3월 9일 진행된 치위협 대의원총회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치위협 18대 집행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은 대의원총회 개최 당시의 전후 사정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한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치위협 규정에 대한 단편적인 해석을 내세워 대의원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항소를 통해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19년 6월 4일 김윤정 등 5인의 소송단이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당시 치위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춘희 회장 후보의 등록 무효를 선언하고 퇴장했음에도 대의원총회 의장이 총회를 속개, 회장 선출을 진행한 것은 ‘월권’이라는 등의 이유로 당시 총회 결의의 무효를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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