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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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절대 안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1.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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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 안 비판…“일터에서의 사망 폭넓게 규제하는 법 돼야”

오는 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일하다 죽는 사람이 더 이상 생겨선 안된다는 분노로 만들어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본래 취지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8일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핵심내용들이 잘려나가고 있어 시민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본부장 이향춘 이하 의료연대)는 오늘(6일) 성명을 내고, 정부 수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원청과 사업주의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점을 상기시키며 원청과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안전보건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의무를 한정시킬 여지를 열어두고, 원청의 의무에 대해 ’원청이 시설, 설비 등을 소유하거나 그 장소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이라고 단서를 달았다”며 “원청이 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안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4년 유예기간을 둔 것에 대해 의료연대는 “2019년 기준 산재 사망사고의 60%가 50민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점에 비춰볼 때 4년을 유예해주는 것은 반쪽자리보다 못한 법이 될 것”이라며 “그 기간 동안 죽어나가는 목숨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병원 노동자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일터에서의 사망을 폭넓게 규제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병원은 인력부족으로 인한 사고와 사망이 주되게 일어나며, 이미 기존 간호사들은 높은 노동 강도에 허덕이고 있고, 신규 간호사에게 충분한 교육기간을 보장하지 못하고 과중한 업무를 맡기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직장내 괴롭힘, 자살 등 근본원인은 모두 병원의 구조적 문제에 있고 책임은 경영자가 져야 함이 분명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이 모든 것이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기업의 비용 절감으로, 구조적 문제로 생기는 죽음이라면 중대재해로 폭 넓게 규정하고 막을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故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에서 서울아산병원이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일들이 여러 곳에서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연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재해만 인정하는 한계가 있다며, 감염병으로 인한 병원 노동자들이 입는 재해는 재해로 규정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방역의 가장 큰 구멍은 병원 바로 그 자체였다”며 “병원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해 방역에 차별을 둬, 사각지대를 만들어 많은 병원 노동자들이 메르스에 감염됐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의료연대는 “국회 안팎에서 단식투쟁을 하는 이들은 일하자 죽는 사람이 더 이상 없게 하라는 10만 명, 그 이상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입법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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