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지만…안전사회 향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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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지만…안전사회 향한 첫걸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1.11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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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 환영
"차별적 법 적용 내용 있지만…개정 투쟁·처벌 실질 집행위해 감시 계속"
"법 제정 과정에서 '안전사회' 바라는 노동·시민사회 집단적 힘 확인 성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가 지난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 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공=참여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가 지난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 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공=참여연대)

시민사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한편, 법에 대한 차별적 적용을 지적하며 '반쪽짜리'법이라고 비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국회 정문 단신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먼저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시작했으며, 지난 2020년 10만 명의 노동자, 시민의 동의청원, 산재 유가족들의 단식투쟁, 전국에서 진행된 캠페인, 농성 동조 단식 끝 15년만에 이뤄진 성과라고 짚었다.

이어 운동본부는 "중대재해는 기업이 법을 위반해 노동자,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간 범죄로 그 책임과 처벌은 진짜 경영책임자가 져야 한다는 사회적 확인"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말단 관리자 아닌 진짜 경영책임자 처벌 ▲특수고용 노동자,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 및 시민재해에 대한 원청 처벌 ▲하한형 형사처벌 도입 ▲시민재해 포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부상과 직업병도 처벌 등 운동본부가 법 제정 원칙으로 밝혀 온 것들이 담겼다.

반면 ▲형사처벌 및 벌금이 매우 낮음 ▲경영책임자 면책 여지 남김 ▲법 적용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배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일터내 괴롭힘에 의한 죽음 배제 ▲발주처의 처벌 제외 ▲불법인허가 부실관리감독에 대한  공무원 처벌 도입 무산 등을 짚으며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하는 게 법 제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지적하며 "반쪽짜리법"이라고 규탄했다.

또 운동본부는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인 한국의 경제단체들은 이 법이 제정되면 기업이 망할 것처럼 주장했고, 생명과 안전을 우선가치로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각 부처는 적용 대상을 줄이고 처벌을 낮추기에 급급했고, 국회는 그 요구를 받아 법안의 핵심취지를 훼손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도 운동본부는 "이날 제정된 법에 담긴 조문보다 중요한 것은 제정 과정에서 확인한 노동자, 시민의 집단적 힘"이라며 이를 바탕으로▲실질적 처벌과 예방이 이뤄지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 감시 ▲정부가 시행령 등으로 법을 훼손치 못하도록 감시 ▲온전한 법이 되도록 개정 운동 등을 향후 과제로 제안했다.

김미숙 이사장(제공=참여연대)
김미숙 이사장(제공=참여연대)

故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는 "여러사람의 고생으로 이제 법이 만들어졌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법이 정말 사람 살리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판결을 감시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故이한빛 PD 아버지인 이용관 씨는 "모든 분들의 한파를 녹인 투쟁의 힘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다"며 감사를 표하며 "지난해 12월 7일은 故김용균 씨의 생일이었고, 오는 24일은 한빛이의 생일인데, 한빛이와 용균이에게 그리고 산재와 시민재해로 돌아가신 모든 영혼들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바친다"고 말했다.

운동본부 이상진 집행위원장은 "법 제정까지, 국회를 움직이기 위해, 반복되는 죽음을 방치해 온 정부에 대해, 재별과 자본에 맞서는 싸움을 해 왔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재무로 이윤을 쌓아온 냉혹한 자본의 축적원리를 바꾸는 싸움, 모든 기득권층과의 계급전쟁이었다"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법 제정의 가장 큰 성과는 산재가 기업 범죄라는 것을 우리사회가 인정했다는 것이고,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일하는 모든 이들의 권리라는 점을 우리사회가 배운 것이 이번 투쟁의 가장 큰 성과"라며 "세부적 결과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통과된 법에서 배제된 것들에 대한 투쟁을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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