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위반‧사무장치과 신고센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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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위반‧사무장치과 신고센터 강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1.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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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치협, 현판식 개최…일반인도 신고 가능
(왼쪽부터) 최치원 총무이사, 이상훈 협회장, 장재완 부회장
(왼쪽부터) 최치원 총무이사, 이상훈 협회장, 장재완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은 의료인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불법 사무장치과 근절의지를 다지며 지난 14일 ‘1인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현판식은 지난해 12월 9일 1인1개소법의 보완입법이라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인1개소법 위반 불법 사무장 치과를 뿌리 뽑자는 취지로 치협 내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를 ‘1인1개소법 위밥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이하 센터)’로 확대 개편한데 따른 것.

이 센터는 연중 상시 운영되며, 치과의사는 물론 치과위생사 등 치과 관계자, 일반인까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라도 불법 사무장치과 개설‧운영한다거나, 불법 행위를 인지할 경우 센터 홈페이지(www.kdahelpu.com)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 신고경위와 취지를 분명히 기재하고 불법행위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센터에서는 신고자 및 협조자의 신고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며 신분상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훈 협회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센터를 새로 개편하고, 홈페이지도 정립한 만큼 치과의사를 포함해 국민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경찰청, 검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1인 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의료기관들을 실효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며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협력할 것인가 실무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상훈 협회장을 비롯해 장재완 부회장, 최치원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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