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인 폭언‧폭행 영구추방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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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인 폭언‧폭행 영구추방 선언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1.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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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기이사회서 결의…3가지 요구사항 제언
코로나19 지원금…치과계 발전기금으로 사용키로
신임 학술이사에 서울대 허민석 교수 보선 등
대한치과의사협회 2021년도 제1회 정기이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2021년도 제1회 정기이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은 의료인에 대한 폭언, 폭행을 예방하고 이를 영구 추방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치협은 최근 치과의사와 치과 종사인력을 상대로 한 환자와 가족들의 흉기난동 및 폭언, 폭행 등 끔찍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 19일 열린 2021년도 첫 정기이사회에서 『의료인 폭언‧폭행 영구추방 선언문』을 발표했다.

특히 집행부 전체 임원들은 ‘의료인 폭언폭행 NO!!’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 내용으로는 ▲정부는 의료인 폭행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경찰은 의료인 폭행사건은 신속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라! ▲사법당국은 의료인 폭행사건에 엄중한 법적 철퇴를 가하라! 등이다.

치협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최근 치과의사와 종사인력을 상대로 한 끔찍한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성실히 진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을 심각한 불안에 떨게 한다”며 “‘임세원법’으로 알려진 의료인폭행 가중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어도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치협은 “시대적 흐름이 의료현장에서의 갈등과 분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렇다고 갈등적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폭력이 동원되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신성한 인체의 건강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가 가해지는 환경에 처해져 있다면 의료인은 마음 놓고 소신껏 진료에 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고스란히 국민건강권 침해로 나타날 것임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협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치협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고 의료인의 폭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와 관련, 이 협회장은 오늘(2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직접 만나 의료인 폭언·폭행 근절에 대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기금, 현안해결에 사용키로

이날 이사회에서는 31대 집행부 공약사항인 코로나19 긴급특별지원 재원 1억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집행부 임원 및 전국 시‧도지부장의 다수 의견대로 구인구직 사이트 구축 등 집행부 역점 추진사업 및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사회에서는 ▲고문단, 명예회장, 협회장, 총무이사 등으로 구성된 ‘협회대상(공로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 ▲김철환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협회대상(학술상) 및 신인학술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홍수연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창주 대외협력이사를 간사로, 최치원·김용식·황재홍·박종진·김소현·조은희·김대현 위원 등 총 9명으로 이루어진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울러 지난 1월 6일 2020회계연도 제1회 임시이사회의 서면결의를 통해 최근 자진 사임한 김의성 전 학술이사 후임으로 허민석 신임 학술이사(서울92졸)를 보선함에 따라 학술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및 대한턱관절교합학회 등 학회 회칙, 치협 직제규정 기구표, 협회지 연구윤리규정, 치의신보 운영규정 및 세칙 등 관련 규정 개정 ▲회관관리운영규정 개정 및 회의실 사용료 조정 ▲치과계 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위원(김성헌 치무위원회 위원) 추가 ▲2021 개원 및 경영정보박람회(dentex 2021) 후원명칭 승인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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