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료원 설립 조례안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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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료원 설립 조례안 통과 “환영”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1.02.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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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본부, 지난 9일 논평 발표… “최소 300병상 규모 이상으로 설립해야”
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7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7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광주광역시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공동집행위원장 김기현 최영수 이하 운동본부)가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난 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추진위원회와 심의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등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지난해 4월 7일 시장의 광주의료원 설립 추진 발표 이후 최근에 와서야 광주시의료원 설립 타당성 용역 공모를 추진하는 등 뒤늦은 대책에 광주시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시민의 질타가 있었다”면서 “뒤늦게나마 조례안 통과에 환영하며 광주시는 조례안에 기초해 설립추진위를 즉각 구성하고 설립 준비 단계부터 설립·운영까지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광주시의료원의 책임성,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위해 최소 300병상 이상의 규모로 설립돼야 한다”며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역 내 의료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는 곳에 의료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운동본부 김기현 공동집행위원장은 “본회의에서는 별다른 반대 의견 없이 시의원들의 다수의 압도적인 찬성 의견으로 통과됐다”면서도 “이제 첫 출발일 뿐이다. 조례에 따라 설립추진위원회가 하루속히 구성되길 바라며, 운동본부 차원에서도 조례안의 내용처럼 시민의 참여가 담보되는 올바른 광주의료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운동본부가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

2월 8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이하, 조례안)이 통과 되었다.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책임성, 공공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하고 있다.

또한, 조례안은 설립추진위원회와 심의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등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작년 4월 7일 시장의 광주의료원 설립 추진 발표 이후 최근에 와서야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타당성 용역 공모를 추진하는 등 뒤늦은 대책에 시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시민의 질타가 있었다. 

광주광역시는 법정 공공기관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이 없는 지역으로, 전국 시·도 중 대전, 울산과 더불어 지방의료원이 없는 공공의료 취약 지역으로 분류되어왔다.

늦게나마 광주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의 기반이 되는 조례안 통과를 환영하며, 앞으로 광주광역시는 조례안에 기초해 설립추진위를 즉각 구성하고, 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설립, 운영까지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

책임성,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위해 최소 300병상 이상으로,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역 내 의료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는 곳에 의료원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길 기대한다.

2021년 2월 9일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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