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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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반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2.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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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복지위 통과 의료인 면허관리강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성명
과잉금지원칙 위반‧평등권‧직업적 자유 침해… “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치과의사협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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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가 강력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제외한 모든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치협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헌신해 온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동시에 의료인에게 가혹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범죄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및 적정성 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단순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까지 해당 사업이나 자격에서 배제돼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의료인의 윤리성 제고 차원이라면 살인, 강도, 성폭행 등 비윤리적 강력범죄만으로 최소화해 엄격히 국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치협은 면허 취소 후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형 집행종료로부터 5년, 집행유예기간 종료보투 2년간으로 연장한 것은 가중처벌과 동일하며,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치협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 이하 지부장협)도 오늘(23일) 이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현행법을 수정‧보완해 효율적으로 의료인 면허를 관리할 수 있음에도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추진된 이 개정안은 사실상 의사 직종에 대한 징벌적 규제”라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명분을 도저히 찾을 수 없으므로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부장협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의료인 결격사유에 건강보험법이 포함될 경우 의사는 오직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필수의료분야에서의 의료행위 재량이 과도하게 위축돼 낮은 수준의 의료가 이뤄질 위험이 있다”며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건강보험법까지 적용되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가 붕괴돼 국민 건강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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