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민간 기업에도 백신휴가 권고 아닌 ‘의무’로
차별 없는 ‘백신 접종 휴가’를 보장하라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크다.
무상의료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병원 등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별을 교정하고,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백신휴가’ 보장을 촉구했다.
먼저 본부는 정부가 단순히 백신 접종 우선 대상자를 법정 보건의료인으로 한정해, 환자이송‧환경‧시설관리‧간병 노동자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매개로한 감염 위험을 간과함으로써 백신 접종 효과를 반감 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부는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병원 노동자들은 이상반응이 나와도 만성적 인력부족 등으로 유급휴가를 낼 수도 없다”며 “지난 1년 넘게 헌신하고 희생하며 고통을 감내해 온 병원 노동자들은 백신 접종 국면에서도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근무가 힘든 병원 노동자들은 단체협약 병가 기준에 의거해 휴가를 신청해도 ‘정부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기 일쑤다”라며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해 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도입요구를 정부가 수용했다면 지금 백신 접종 국면에서 나타나는 고통과 혼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행히 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백신휴가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4월 첫째 주부터 접종 받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시설여건에 따라’, 경찰, 소방관, 군인 등 사회 필수인력 공무원들은 복무규정에 맞춰 병가를 적용하고, 기업 등 민간 부분은 백신휴가를 ‘권고‧지도’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백신휴가 ‘의무도입’이 어려운 이유를 ▲이상반응 호소자는 접종자의 1~2% 수준 ▲직역 및 부문 간 형평성 논란 야기 위험 등을 들었다.
이에 본부는 “심한 이상반응을 보이는 경우 ‘백신휴가’를 보장하라는 것인데 마치 이상반응이 없는데도 접종자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휴가를 주라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정부가 강제 의무화하지 않으면 기업주들은 심한 이상반응이 있어도 기업주들은 휴가 요구를 거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본부는 “정부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종자, 가사노동 종사자 등에는 휴가를 부여할 방법을 마련하기 어렵고 직역‧부문간 형평성 논란 때문에 그냥 권고‧지도만 한다고 했다”면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백신휴가를 의무화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보장받은 것처럼 말하는 의도가 참 고약하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본부는 “공무원과 다른 부문 간 형평성은 어떠한가? 경찰‧소방관‧군인만 사회필수인력이고 비대면 노동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아닌가?”라며 “특수고용, 플랫폼, 영세기업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이 백신 이상 반응으로 생계를 포기할까 두려워 접종을 피하게 되면 집단면역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본부는 “그간 정부는 힘없는 국민에게는 생계대책도 마련해주지 않으면서 강제 거리두기와 방역을 실시한 반면 형평성에 어긋나게 직장감염이 일상화된 기업들에게는 강제하기 않았다”면서 “사각지대와 차별없는 백신접종, 백신 이상 반응이든 뭐든 아프나 누구나 쉴 수 있는 유급휴가, 상병수당 보장을 당장 실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모두에게 아프면 쉴 수 있는 ‘백신휴가’ 보장하라 기대와 우려 속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모두가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에 대한 계획이 치밀해야 하고 평등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해 3월 대구경북 코로나19 의료대란 이후에도 쏟아지는 공공의료(병상, 인력 등) 확충 촉구를 무시로 일관하다가 3차 대유행에서 코로나19 사망자의 70%를 만들어 낸 정부가, 백신 접종에서도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첫째,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전문가, 현장의 노동조합, 시민단체들 등 곳곳에서 있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차별을 교정하지 않고 있다. 둘째,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도입이 코로나19 대응에 필수적임을 입이 닳도록 주장해 왔다.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했다면 지금 백신 접종 국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통과 혼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병원 노동자들의 고통 호소로 정부는 4월 1일부터 ‘백신휴가’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4월 첫째 주부터 접종받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시설 여건에 따라, 보건교사, 경찰·소방관·군인 등 사회필수인력 등 공무원들은 복무규정에 맞춰 병가를 적용하기로 한다고 한다. 그리고 기업 등 민간부문에는 ‘백신휴가’를 권고·지도한다고 한다. 정부는 ‘백신휴가’ 의무 도입이 어려운 이유 두 가지를 들었다. 백신 접종이 언제 집단면역을 형성할지 불확실하고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도 기약이 없다. 그동안 정부는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생계대책도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강제 거리두기와 방역을 실시했다. 반면, 형평성에 어긋나게도 직장 감염이 일상화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거리두기 준수와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위반 시 처벌을 강제하지 않아 왔다. 사각지대와 차별없는 백신 접종, 백신 이상반응이든 뭐든 아프면 누구나 쉴 수 있는 유급휴가(상병수당) 보장을 당장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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