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건보공단, 사무장치과 근절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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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건보공단, 사무장치과 근절 MOU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4.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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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불법개설의료기관 근절 업무 전반‧특사경 제도 도입 협력키로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협회장(왼쪽)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오른쪽)이 지난 2일 불법개설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협회장(왼쪽)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오른쪽)이 지난 2일 불법개설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불법 사무장 병‧의원의 진입 억제 및 단속‧적발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과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이 지난 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단체는 불법개설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업무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불법개설 의심 기관 행정조사 등 공조체계 강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제 도입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에 협조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보공단과 치협은 사무장치과 근절 및 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협업 추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치협 이상훈 협회장은 “국회에 특사경제도 도입과 관련해 적극 찬성의 답변을 보냈다”며 “치협은 1인1개소법 위반을 포함한 사무장치과 등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과 선량한 의료인 보호 차원에서 단호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무장 치과 개설‧운영을 차단해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 보호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지난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 직무법이 입법 발의됐고, 이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이 야기하는 문제가 상당히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치협 차원에서도 유관단체들과 여야의원들을 적극 설득해 달라”고 당부키도 했다.

한편, 건보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이 무려 3조 5,000억 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사무장병원은 이윤추구에만 집중하며 낮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와 인프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사무장병원 근절을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로 꼽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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