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불법 의료광고 5개 기관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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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불법 의료광고 5개 기관 추가 고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4.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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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협회장 “시·도지부와 공조해 반드시 뿌리 뽑을 것”…14일 윤리위 개최도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21일 강남경찰서에 불법 의료광고 혐의 5개 치과 의료기관을 추가 고발했다. (왼쪽부터) 이석곤 법제이사, 이상훈 협회장, 장재완 부회장, 최순용 변호사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21일 강남경찰서에 불법 의료광고 혐의 5개 치과 의료기관을 추가 고발했다. (왼쪽부터) 이석곤 법제이사, 이상훈 협회장, 장재완 부회장, 최순용 변호사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가 의료광고 위반 5개 치과의료기관을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치협 이상훈 협회장, 장재완 부회장, 이석곤 법제이사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다음 주에는 부산 지역 소재 위반 1개 의료기관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날 고발 조치 된 5개 치과의료기관은 서울 4곳, 경기 1곳이며, 이들은 비급여 진료할인 불법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 협회장은 “국민 건강과 의료정의를 위협하는 불법 의료광고가 근절될 때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전국 각 지부와도 꾸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치협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전국 지부도부터 제보받은 불법의료광고는 총 97개 기관, 136건에 이른다. 서울지부가 56개 기관 87건을 제보했으며 이어 ▲경기지부 23개기관 26건 ▲부산지부 12개 기관 15건 ▲제주지부 3개 기관 5건 ▲대구지부 2기관 2건 ▲강원 1기관 1건 순으로 제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치협 2021회계연도 제1차 윤리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1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불법 의료광고 위반 혐의 10개 의료기관 관계자를 불러 ▲불법의료광고게재로 인한 의료인 품위손상행위 ▲1인1개소법 위반 및 환자 유인행위 등의 혐의를 징계심사했다.

고발된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의료광고 게재 시 문제점을 인정하고 시정조치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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