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김성주, 치과조무사제도 도입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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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김성주, 치과조무사제도 도입 공감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4.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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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간담회 개최‧치과 주요 정책 논의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협회장(오른쪽)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간사(왼쪽)가 지난 22일 면담을 갖고 치과계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협회장(오른쪽)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간사(왼쪽)가 지난 22일 면담을 갖고 치과계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협회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간사는 지난 22일 만나, 치과계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이 협회장은 치과 종사인력난 해결을 위한 ‘치과조무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기존 간호조무사제도는 치과 쪽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채 배출돼 치과종사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중 일정기간 기본 교육 후에 의과, 치과 분야 등으로 진로를 나눠 그 분야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협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급여 수가 고지 의원급 확대 시행 조치와 관련해서도 “개별 의료기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으로만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한다면 의료를 상품화해 의료영리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과 관련 이 협회장은 “의과 검진이 흉부방사선 검사나 혈액검사 등을 포함하는데 비해 구강검진의 경우 시진에 의존하는 단순 검사만 시행하기 때문에 검진률도 떨어지고 실제 국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사진을 찍는다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당장 예산상 문제로 어렵다면 우선 시범사업으로 만 40세 생애전환기에 시행하고 성과를 살펴본 후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그는 “치과의사의 절대적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과의사들도 요양병원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참고로 치협은 집행부 총회 수임사항으로 지난 4월 정기이사회에서 치과의사도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 추진을 위한 ‘치과의사 요양병원 개설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치과 분야의 중요성에 비해 관련 정책들이 양적, 질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껴 왔다”며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정책에 대해 더 깊게 고민하고, 앞으로 좋은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앞으로 자주 소통하며 치과계 의견을 적극 듣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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