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치 최유성 회장, 본안 소송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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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치 최유성 회장, 본안 소송도 ‘승리’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1.05.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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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오늘(12일) 원고 승소 판결… 오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임기 유지
지난해 2월 6일 치뤄진 경치 제34대 회장단 선거 개표 직후 당선증을 받은 최유성 회장(왼쪽)과 전성원 부회장.
지난해 2월 6일 치뤄진 경치 제34대 회장단 선거 개표 직후 당선증을 받은 최유성 회장(왼쪽)과 전성원 부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치)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이 오늘(12일) 당선자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오는 2023년 3월 31일까지의 임기를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제16민사부는 이날 경치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이 제기한 ‘당선자 지위 확인 등 청구(2020가합21155)’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은 지난해 5월 25일 ‘당선무효 효력정지 등’의 가처분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한 바 있다.

경치 최유성 회장은 이와 관련 “그동안 어려운 순간에도 따뜻하게 용기를 주고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먼저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이제 경치는 또 한 번의 큰 시련을 딪고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62.8%라는 회원분들의 소중한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치 회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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