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오늘(12일) 원고 승소 판결… 오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임기 유지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치)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이 오늘(12일) 당선자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오는 2023년 3월 31일까지의 임기를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제16민사부는 이날 경치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이 제기한 ‘당선자 지위 확인 등 청구(2020가합21155)’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은 지난해 5월 25일 ‘당선무효 효력정지 등’의 가처분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한 바 있다.
경치 최유성 회장은 이와 관련 “그동안 어려운 순간에도 따뜻하게 용기를 주고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먼저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이제 경치는 또 한 번의 큰 시련을 딪고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62.8%라는 회원분들의 소중한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치 회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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