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판단’ 경치 선관위, “공개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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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판단’ 경치 선관위, “공개 사과해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1.06.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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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성 집행부, 지난 7일 기자간담회… 당선자 지위확인 ‘승소’ 관련 소회 밝혀
(왼쪽부터) 손영휘·전성원 부회장, 최유성 회장, 이강규·김영훈·양동효 부회장.
(왼쪽부터) 손영휘·전성원 부회장, 최유성 회장, 이강규·김영훈·양동효 부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치) 제34대 최유성 집행부가 지난 7일 경치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12일 당선자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소감을 밝혔다. 경치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피고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음에 따라 당선자 지위를 최종적으로 유지하게 됐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유성 집행부는 “이번 소송의 결과는 지난 1년 3개월 동안 지체됐던 경치 34대 회장단 선거가 완료되고 34대 집행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경치 회원의 자유로운 투표 결과로 회장단 선거의 공정성을 완성시켜주는 판결”이라며, 제34대 회장단 선거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재량권을 넘어 선거의 기본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훼손하는 등 선거관리사무에서 실체적 하자와 잘못을 저지른 경치 선관위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최유성 집행부는 우선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에 대해 “선거 당일 문자의 경우 그 위반 정도가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할 정도의 내용이나 문구가 없었음에도 명백한 근거도 없이 허용된 재량의 범위를 초과해 당선무효를 결정, 62.8%의 지지율과 20% 이상의 득표율 격차 등 선거투표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 구성원들의 선거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박탈했다”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의 등록무효 결정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제회비 납입확인서가 허위로 발급돼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제회비 완납증명서는 후보등록 당시 조작·위조 및 허위제출의 고의성이 없이 치협, 지부, 분회의 사무국이 확인해 정상 발급된 것으로 선관위의 결정은 적법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판단이며, 특히 후보자 등록 마감일에 재선거 등록무효 결정을 해 구성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다른 후보가 단독 후보라는 이유로 회원들의 자유로운 투표절차 없이 당선인을 결정하는 등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유성 집행부는 “선관위의 당선무효와 등록무효 결정은 심각하게 규정을 벗어나 중대하고 명백하게 잘못된 판단으로 후속적인 당선무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소송, 당선인 지위확인 본안 소송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서로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큰 감정적 및 정서적 고통과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 및 혼돈을 경치에 초래하게 만들었다”면서 경치 선관위에 대해 책임 인정과 함께 진정어린 공개 사과를 요청했다.

최유성 회장
최유성 회장

끝으로 최유성 집행부는 “선관위의 판단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잘못됐다는 이번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각각의 독립적인 선관위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지난 33대 집행부에서 김연태 선관위원장 및 3인 위원에 대한 해임 사유가 정당하다는 것으로 증명해주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최유성 집행부는 남은 임기 동안 더욱 회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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