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치과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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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치과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1.06.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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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치 등, 보험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의심 정보 보험공단에 제공
부산치 등이 지난 3일 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치 등이 지난 3일 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한상욱 이하 부산치)와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허용수 이하 울산치), 경상남도치광의사회(회장 전용현 이하 경남치)가 지난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장수목 이하 보험공단)과 사무장치과 등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보험공단 9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부산치 한상욱 회장과 울산치 허용수 회장, 이종황 부회장, 경남치 박용현 회장, 보험공단 장수목 본부장, 이승환 의료기관지원부장 등이 참석 의료기관 불법개설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보 공유와 근절 교육 및 홍보 등 예방활동을 상호 협력 하에 추진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부산치와 울산치, 경남치에서는 자체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센터를 운영해 사무장치과 의심 정보를 보험공단에 제공하고, 보험공단에서는 제보한 사무장치과 의심기관을 자체 분석해 불법개설 협의가 상당한 경우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부산치 한상욱 회장은 “치협과 보험공단 본부의 협약에 이어 이번에 부울경지역에서도 협약이 이루어졌다”며 “사무장치과와 불법개설기관이 척결될 수 있도록 치과의사회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치 허용수 회장도 “무엇보다 사무장치과는 지금까지 지역내에서도 여러 문제를 야기해왔던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환자 보호 및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남치 박용현 회장은 “사무장치과 척결을 위한 취지에는 당연히 동감한다”면서도 “특사경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회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장치과 척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험공단 장수목 본부장은 “치과의사회와 공조해 사무장치과가 척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일반회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욱 유념해 활동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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