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치과의사 전문의제, 이대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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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치과의사 전문의제, 이대로는 안된다
  • 곽정민 논설위원
  • 승인 2003.03.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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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0일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전문의(이하 치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과 시행규칙안’을 발표하였다. 법안을 살펴보면 시행에 급급한 나머지 중요한 원칙과 수순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이 안대로 시행할 경우 치과전문의제는 치과계의 골치덩어리로 전락할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수련병원 지정기준의 문제이다.
수련병원 지정기준은 일차적으로 양질의 치과전문의를 양성할 조건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치과전문의의 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때문에 양의사의 경우 전문의의 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수련과목을 지정기준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 안에는 이런 규정 없이 ‘인턴 3개과 레지던트 4개과 이상의 병원’이라고만 규정해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치과병원이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만족시킬 것이고, 최근의 대형화 추세로 볼 때 앞으로 더욱 많은 치과병원이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만족시키게 될 것이다. 졸업생의 40% 이상이 수련을 받는 상황에서 수련병원이 더욱 늘어난다면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의 수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치과전문의의 수를 8% 정도로 유지키로 한 치과계 합의를 전제로 할 때, 이 합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구강악안면외과, 치주위병과, 치과보존과, 치과보철과, 소아치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진단방사선과 대체 가능) 등을 필수수련 과목으로 지정하고, 수련병원 지정기준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구강진료전달체계 확립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일반)치과의사가 국민들이 흔히 앓는 구강상병을 진료하고, 소수의 치과의사 전문의가 국민들에게서 흔히 발견할 수 없는 구강상병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게 하는 것이 구강진료전달체계의 내용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치과전문의의 1차 진료기관 표방금지 정책을 2008년까지로 한정한다고 발표했다. 1차기관 표방금지를 비롯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수익성이 높은 특정과의 치과전문의들은 1차 진료기관인 치과의원 개업에 대한 유혹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기존 개업의들의 반발과 치과계의 과열경쟁·혼란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실패한 양방 전문의제도를 반면교사로 삼아 치과전문의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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