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수 증가율 높으니 '탈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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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수 증가율 높으니 '탈루 가능성'(?)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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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소득공제제도 정책토론회』 쟁점① 의료계 현실 너무 모르는 정부 당국자

 

▲ 치협 김성욱 총무이사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조세연구원 정병목 연구위원이 발표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방안'(이하 방안)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진료비'와 '면허의사 수 증가율'을 대비해 의료인의 탈루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

건강보험 수입수준은 한정돼 있음에도 치과의사나 한의사 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즉, 비보험 진료 등 투명하지 않은 수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방안에서 특히 지목하고 있는 치과의 현실은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치과의사 수의 급격한 증가로 개원 현실은 갈수록 척박해 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방안에는 전문직 종사자의 탈루율이 2003∼4년 42.8%, 2004∼5년 37.7% 수준이라고 나와 있으며, 탈루유형은 치과의 경우 ▲교정, 임플란트 등 장기적인 치료로 진료비를 수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송금받아 누락 ▲치과재료상, 치과기공소로부터 매입자로 누락 및 대응 수입금액 누락 ▲비보험 신용카드 금액을 보험급여로 처리하고 누락 등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 한의협 박혁수 총무이사
또한 한의원의 경우 ▲원거리 환자(택배이용) 현금 수입 누락 ▲녹용 등 한약재료를 무자료로 구입해 수입금액 누락 ▲자체 개발한 어린이 성장클리닉인 성장탕 및 편강탕(천식 비영치료) 매출 누락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성욱 총무이사는 객석토론에서 "대부분의 치과는 소득이 95% 이상 노출돼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방안에 나와있는 탈루유형은 극히 일부에서 나올까말까 한 사례인데, 모든 치과가 모두 그런 식으로 탈루를 하는 것처럼 쓰여있다"며 어이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또한 김성욱 이사는 "방안의 탈루유형 중 '비보험 신용카드 금액을 보험급여로 처리하고 누락'은 탈루를 넘어 범죄행위"라면서 "6개월 이상 업무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범죄행위를 대표적인 치과의 탈루유형으로 제시한 것 자체가 치과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반응은 한의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패널토론에 나선 대한한의사협회 박혁수 총무이사는 "1만분의 1이나 있을까 말까한 사례를 한의원의 대표적 탈루유형이라니 어이가 없다"면서 "(정부 당국자가) 의료인의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인의 탈루율이 42.8%, 37.7%가 사실이냐? 사실이라면 의료인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한 청중의 비난에 전병목 연구위원이 "전체가 아니라 탈세자들만을 조사한 결과"라고 해명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누가 봐도 방안에 전체 의료인이 40% 대의 탈루를 하고 있는 것처럼 쓰여 있어 발생한 헤프닝이었던 것이다.

또한 한 청중은 "작년 산부인과 진료내역 제출율이 가장 낮았는데 그만큼 비보험 진료가 많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전병목 위원의 발표에 대해 "그만큼 숨기고 싶은 환자가 많았기 때문이지, 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면서 "진료내역 등 의료계의 문제를 너무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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