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 경과조치 교육비 등 잉여금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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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 경과조치 교육비 등 잉여금 전액 반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6.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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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번 장영준 후보, 통치 경과조치 후속방안 발표…2022년 하반기 응시기회 1회 추가‧수련기관 확대 등 약속
장영준 후보
장영준 후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협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장영준 후보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도’ 연착륙을 위한 경과조치 후속방안을 오늘(22일) 발표했다.

장 후보가 제시한 ‘후속방안’은 ▲경과조치 자격시험 응시 기회 및 수련기관 확대 등으로 많은 회원들에게 기회를 주고 ▲교육비와 응시료 잉여금 전액을 회원들에게 반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코로나19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을 치르지 못했거나, 불합격한 회원들을 위해 응시기회를 1회 더 부여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며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마지막 자격시험이 오는 2022년 2월 예정돼 있는데, 연수실무교육을 다 마쳤지만 마지막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회원을 위해 같은 해 하반기에 1회 더 응시기회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 후보는 “경과조치 교육비와 응시료는 치협 특별회계로 정리되고 있다”면서 “경과조치 규정이 모두 마무리되면 남은 잉여금을 수험생들에게 전액 돌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 난이도 등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피력했다. 장 후보는 “치협이 난이도 조절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기존 타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험 문제의 적절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합치의학과 수련기관 수가 턱없이 부족해 현재 재학중인 치과대학생들은, 졸업 후 약 50%, 380여 명만이 수련을 받을 수 있어 졸업 후 전문의를 취득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

이에 장 후보는 통합치의학과 수련기관 문제 해결과 수련기관 정원 증가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다수 전문의제도 취지에 맞게 통합치의학과 수련기관 조건을 더욱 탄력적으로 적용해 보다 많은 졸업생들에게 수련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통합치의학과 수련기관이 늘어나고 전문과목으로서 인기가 높아져야 회원들이 발급받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의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 후보는 “이를 통해 종합병원 치과 및 치과병원은 수련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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